2017. 9. 20
최열, 정준모, 조은정, 김진녕, 캐슬린 E. 김, 윤철규
윤철규(이하 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간 쌓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미술 창작 활성화를 위해 전시 참여 작가들에게 ‘아티스트 피(Artist Fee)’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대해 선생님들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10월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인 ‘미술진흥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중 쟁점이 되었던 아티스트 피의 기준안 요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전 4회를 기준으로
- 중견작가ㆍ신진작가 월임금을 각각 472만원, 237만원으로 책정
- 전시 종류ㆍ전시 기간ㆍ작품 유형ㆍ전시 예산 가중치를 고려한 보수 산출
=> 전시 참여 작가에게 지급
- 내년 상반기 국공립미술관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까지 전체 미술관으로 확대 계획
최열(이하 최) ‘아티스트 피’라는 낱말이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캐슬린 E. 김(이하 K.김)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당 조항이 있는데 일단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준모(이하 정)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어도 이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듣기로는 3천 몇 백 만 원 정도라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들의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을 미술관에 전시할 때 노동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티스트 피입니다. 그동안 비엔날레 같은 곳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한 비용을 론 피Loan fee라고 하면서 소장가 외에 작가에게 주는 것은 아티스트 피Artist fee라고 구분해 불렀습니다. 법 세부안에 따라 작가별로 247만원, 472만원으로 월 임금을 책정한다면 석 달 정도 진행되는 전시의 경우 작가당 돈 천만원 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맞는 상황인지도 의심스러운 데다, 일단 법안의 취지가 젊은 작가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자는 것인데, 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셋업된 사람들이죠. 결국은 춥고 배고픈 작가들 지원하려고 만들었으나 결국 이미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은정(이하 조) 미디어아티스트 김창겸 작가가 지난 해 국공립미술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엔날레에서 작가에게 인건비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 대해 문제제기 했던 영향이 있습니다.
김진녕(이하 J.김) 저도 몇몇 작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국공립미술관 분위기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과 관계없이 작품 제작 지원비 조로 백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급해 준다는가 하는 거죠. 작가들 생각에 커미셔너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아티스트들에게 ‘출품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식의 경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갤러리 등 작품 판매를 위한 곳과는 전혀 상관 없구요.
정 어느 기획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기획을 의뢰받아 전시를 했었는데,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빡빡하다보니 융통성 있게 주지 못했죠. 기획자라는 사람은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 같은데 우리 작가들은 왜 안 주느냐 식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조 이 문제를 공론화한 불씨가 되었던 김창겸 씨 얘기를 들으면 입장이 잘 이해될 거 같아요. 전시를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니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귀국해서 열심히 하면 잘되는 줄 알았는데, 미디어아트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작품을 하면 할수록 빚만 생기고,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그래서 그 구조를 고민해 보았더니 예술가의 노동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된 전시에서 작가의 노동에 대해 댓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피라는 개념보다 ‘예술 용역’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더 맞을 거 같다는 글이었죠.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 공공에서는 기획료라고 따로 주는 경우가 드물고, 도록 원고료의 형태로 댓가를 받습니다. 근무 시간과 가치에 비해 액수가 형편없습니다. 물론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 일을 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전시를 위해 작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작업을 요구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어요. 재료비 항목 정도가 가능하지만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항목만 가능하고 지정된 방식의 결제를 해야 하죠.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된 재료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 비용을 제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술계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예요.
최 미술관 등 공적인 기관에서, 업자에게든 작가에게든 관의 필요에 의해 용역의 발주를 했을 때는 협약에 의해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결과물이 미술관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적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불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작품이 누구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티스트 피가 기획된 전시를 위한 제작비용이라면 합당한 비용을 관에서 정해서 협약하여 주면 되고,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윤 미술 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판계의 경우도, 서점이 책을 구매해 가져다 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재판제도라고 해서 가져다 놓은 책 중에 팔린 것에 대해서만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책은 도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국립 또는 사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을 다 구입을 한다면 제작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여료를 현실화 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정부예산회계법상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또 어렵죠.
최 법제화되면 좋겠지만 천차만별의 경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공립만 해도 국립 관립 기타 공립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말했던 바와 같이 기관, 발주자의 요구와 주문,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든 대여하든 간에 돈이 나가는 경우는 여태껏 협의에 의해서 하긴 했죠. 자꾸 규정화하려는 게 문제예요. 미술관과 작가간의 합의에 따르게 되는데, 작가는 좀 더 잘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미술관은 예산에 제한이 있고, 또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싶은 비슷한 작가들이 많을 때 작가는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작가들은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구상을 실현하는 노동자들과는 다른 만족을 얻어가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큐레이터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밤샘을 마다않는 이유도 자신의 기획이 구현된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큐레이터들의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윤 예술가가 어떤 경우에도 약자인 것은 아니겠죠.
정 예술가가 을이라면 기획자는 병인 경우도 많아요(웃음). 기획자 입장에서 특정 작가가 우리 전시에 필요한데 너무 돈이 많이 요구되면 전시에서 뺄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컨셉의 다른 작가를 섭외하게 되는 거죠. 전시에는 참여하고 싶고, 돈은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 공론화되면서 미술관이나 행사 예산의 재료비와 운영비가 현실화되면 해결될 듯합니다.
조 전시를 위한 용역비든 제작비든 공식화시켜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죠.
정 예산 항목은 재료비, 인건비, 무형 자산으로서의 아이디어 기획비 등이 가능할 텐데 이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현 법안의 아티스트 피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과잉의 시대라 어떤 이벤트에나 예술을 포함시켜 질 낮은 작품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이 아티스트 피가 어떤 효과를 내게 될까라는 점이에요.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미술관에서의 좋은 전시에 포함되면 시장에서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크고 바람직한 보상이죠. 미술관이나 지자체 행사 전시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그 이후 작품이 작가 소유가 되고-기관에는 실물로 남는 것이 없고, 작가가 다른 전시에도 출품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제작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에 기관 운영하는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작품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제작비 지원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조 국고 지원의 공공자금은 자부담이 일정 비율로 들어가야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로서 기관에 실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 자부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 작가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법 제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작가와 큐레이터에 맡겨야죠. 예전에 미국 워커아트센터에서 작품을 빌려오는데 개인적 친분으로 상징적으로 100달러만으로 대여해 온 적도 있습니다. 갈등이 조금 있다고 해도 조금 지켜보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J. 김 실현 가능성과 덧대어 논란만 커지는 문제 같습니다. 전시에서 창작자와 기획자의 몫은 각각 있는 것이죠. 다른 창작활동 분야에도 이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음반에서 프로듀서 마진을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아현동 웨딩샵의 경우 처음 입는 사용자가 제작비를 모두 대고서도 드레스의 소유권은 샵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비용을 댄 전시물이라면 결과물에 대해 미술관이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정 미술계는 나름대로의 관행이 있죠. 옛날에는 주문을 해서 그림을 그렸겠지만 화상이 등장한 이후로 작품은 기본적으로 작가가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화상이 그것을 가져다 갤러리에 놓고 팔았습니다. 현대미술로 넘어와서도 사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요셉 보이스나 백남준은 살기 좋아서 비용 요구를 안 했을까요. 작가의 밸류와 비례해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묵계에 의해 미술시장이 돌아갔어요. 작품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그 작품의 재료비, 원가를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예술가들의 노력과 시간, 재능, 예술적 가치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니 재료비는 5%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K. 김 저는 미술인보수제도 연구자로 참여했었어요. 이 법안은 말씀대로 김창겸 작가님, 박찬경 작가님 등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었는데, 사실 2008년 마을벽화 건과 2009년 <신호탄>전 두 사건을 기점으로 끓던 것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직 미술계 중진이 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가 되겠는데, 언젠가부터 커미션 워크가 각종 지자체에서 소위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보상은 없고, 와서 만들어놓고 가’라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가들도 좋은 마음으로 가서 작업했지만, 이것이 반복되다보니 가서 공짜로 작업하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지자체 행사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왜 우리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에 더해, 커미션워크를 할 때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것처럼 제작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실 제작비 원가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 등 기관의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현대 작품들이 오브제로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도 많게 되니까 기관도 작가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고 전시에 작품을 내어 이름을 높이게 되어도, 이런 시도가 남발되고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된 것이죠. 특히 기관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선생님 와서 전시해주세요’에서 이제는 ‘와서 하라면 해야지, 싫으면 관두고’ 식이 되어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호탄>전에서 구작을 가져오는 경우 비용을 주지 않았고, 작가 스스로 기획에 참여하고 콘텐츠를 공유했는데 전시 후에 그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기분나쁘게 된 것이죠.
정 원래는 커미션워크를 하면 미술관과 작가 둘 다 해피한 건데 말입니다. 작가들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던 것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에서, 어쩌면 수준이 덜된 학예사들이 작가에게 잘못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작가들에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서로 작품을 내고 싶어하는 미술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고, 미술관이나 기관에서 서로 모셔가고 싶어하는 작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고, 편차가 심하게 마련입니다. 법률로 일원화된 제도를 만들기 어려우니 미술관들이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하고, 헌법정신에 맞게 관련법에 그러한 개념을 넣어주는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K.김 기획자들은 예술가들과 협업하고자 하고 더 많은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기획자들도 정작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무형가치를 따지기 어렵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게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학예사나 기획자 분들이 창작예술인들에게 아트스트 피를 지급하고 싶어도 적절한 예산 항목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도 해당 예산 항목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표준화는 말씀하신대로 무리일 듯하고 대안공간, 지자체, 국공립미술관 각각의 공간에 맞게 지급 기준을 선정하고, 개별 계약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공간처럼 저예산으로 빠듯하게 운영하는 전시공간처럼 형편이 되지 않으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비와 별개로 작가비 또는 작가전문성비 등의 항목을 두거나 저작물 대여비에 대한 항목도 여러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범 운영은 한시적 제도일 뿐이지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 그대로 모든 미술관과 전시 공간에 일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시된 작가 보수는 어쩔 수 없이 문체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미술인보수제도 연구자로서 보수 기준(작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전달했습니다.
조 작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어지고 있죠. 반대하는 이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고 있구요. 지금 특별히 수혜자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공론화시켜 인식을 넓히면 될 일을,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 법적인 수단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 제도로 강제하면 순기능으로 질이 낮은 사립미술관이나 행사들이 걸러질 수도 있겠네요.
정 순기능만 있다면 좋겠는데 늘 악기능이 앞서지요. 작가 입장에서 작품 전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자니 돈 없는 작가들은 전시를 못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겠지요. 미술관 전시는 작가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 또, 작가들에게 재능기부를 요구했던 지자체도 문제지만 기꺼이 재능기부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가와 기획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어떤 목적이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의기투합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술 행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경험과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 기획자, 큐레이터라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고, 그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면이 크다고 봅니다.
K.김 기획자들이 하는 일 또한 지식재산, 무형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윤 법률로 제한하기보다 공론화의 장을 더 넓혀서 작가의 작업에 대한 보상 노력 같은 상식적인 생각을 알리고 기존의 진흥법 같은 곳에 강령 비슷하게 넣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