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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雜담] 5년째 계류중인 국립 미술관의 법인화 법률 제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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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규(이하 윤)  지난 모임에서 금년에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죠. 가능하면 건설적인 대안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수법인화 관련 법이 2012년에 발의되고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법인화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짚어봐야 겠네요. 왜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했는지.
 
최열(이하 최)  공적 기관의 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 이후까지 올라갑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 “책임운영기관”을 추진했었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면서요. 정부관련한 공적 기관들을 민간화, 민영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도 법인화 논의라기보다는 민간화 논의였어서, 국민 세금을 쓰지 않고 사업체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특히 미술관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였죠.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철도, 의료, 교육민영화와 마찬가지의 부작용을 안고 있고, 저는 공공미술기관의 민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미술관 법인의 예를 볼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게 자리 잡은 후에 이뤄진 법인화이고,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공공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 기관의 민간 재단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될 기반이 없어요.
 


정준모(이하 정)  법인화 문제는 IMF를 맞았던 시기, 영국의 대처 정권이 공기업 대부분을 민영화했었고,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우리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바로 민영화하자니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때 만들어낸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공기관이긴 하지만 기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해서 이익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기관이라는 것은 이익 내는 구조가 아니죠. 차라리 그럴 바엔 책임운영기관보다 자율성이 강한, 서양의 많은 미술관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화로 바로 가자고 일부 미술계에서 강력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의 일입니다. 2012년 국립미술관 법인화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울관도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미술계는 미술관 법인화에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미술계 입장에서는 다른 국립기관들보다도 먼저 책임운영기관이네 법인화네 하면서 유독 미술관만 모든 실험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2012년 7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던 국립미술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인화는 책임운영기관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도 문화부장관이 임면하고, 문화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화의 가장 핵심인 자율성이 아예 빠져있어요. 책임운영기관에 단어 몇 개만 법인이라고 고친 형국입니다. 문화부가 미술관을 지휘 감독해 왔는데, 어떤 일이든 책임진 적이 있었나요.  좋은 일은 문화부가 잘 해서 된 거고, 불미스러운 일, 지적이 나오면 미술관 일이라고 미루고. 법안이 상정되고 지금까지 벌써 햇수로 5년째 접어드는데, 방치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사실 이 법이 책임운영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정 법인화가 대세라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법인화를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국 테이트 모던이나 독일의 예처럼 반민 반관 형태로 말이죠. 영국이나 독일은 정부가 국회 예산의 일부, 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지만 결코 간섭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문화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벤치마킹한 외국의 사례는 실제 거리가 상당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화가 되면 정부의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미술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책임운영기관과 다를 바 없는 법인화, 무늬만 법인화하려는 지금의 법안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식의 실질적인 법인화가 아니면 반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반대 여론에 묶여 있는 셈이죠.
 
조은정(이하 조)  우려와 기대 두 시선으로 사안을 봐야 하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한다면 할 수 없이 하게 될 텐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문화와 자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미술관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기부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기부 문화 특히 박물관 기부가 두드러지지 않는 국가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재원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겠죠.
 

정  몇 년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는 미술관에 기부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립 기관이 직접 기부를 받으면 오히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구조였지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업가 출신이라고 배순훈 관장(2009.02~2011.10 재임)을 모셔놓기만 하고. 법은 그대로 두어 기부나 협찬 등등을 독려한 경우도 있었지요. 법으로 묶어놓고 기업인에 장관출신 인사를 모셔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미술관을 운영하라고 ... 사실 기부가 금지되었을 당시에도 미술관회라는 사단법인을 두어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긴 했지요. 소위 다른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기부를 받아다가. 이마 이것을 원용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재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소위 미술관만 바뀌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사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소위 정부에 '삥'을 뜯기고 또 준조세나 다름없는 일에 돈을 내야하고 소위 '강요된 기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뜯기는 돈 만 기부할 수 있도록 손을 벌리지 읺는다면 어느정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기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외국으 경우 문화도 문화지만 기업이나 기업 오너들, 고소득자들이 기부금을 내는 이유는 세금 줄이기 위해서지요. 미국이 박애주의 국가라서 그렇게 기업 기부가 많은 거 아닙니다. 세금혜택 때문이죠. 세금이 국고로 덜 들어오더라도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일에 바로 기부되도록 함으로서 징세비용이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일도 줄여 여러가지 국가사무비용도 절감됩니다. 작년에 세수가 10조이상이 더 걷혔다고 하던데, 모두들 불경기인데 정부만 호황이네요. 이런 비용들 분산시켜서 미술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곳에 민간 자율로 소위 기부자의 마음대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면 어껄까요.  자신이 관심있는 곳에 직접기부해서.  
 그리고 법인화의 경우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끈어질 것을 유려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미술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측에서 자금을 확보하면 매칭해서 그 만큼의 금액을 더 주기도 하고. 기부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스스로 펀딩 노력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법인화 해놓고 예산지원 안 하면 죽는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지죠.
 
최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들에게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 어떤 권리를 주는가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년에 10억 이상 기부를 한다든지. 다수의 기부금을 끌어온다든지, 미술관을 위해 기꺼이 이런 의무를 행할 사람을 이사로 해야지, 명망가랍시고 아무런 기여 없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을 이사로 두면 안 됩니다.
 
윤  국립미술관 법인의 이사들이 책임과 권한 가진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가 정교하게 제안되어야 할 겁니다. 미술관에 자율권을 주는 만큼 일 년에 쓰는 돈 몇 퍼센트는 벌어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무늬만 법인화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조  이사회의 자율권은 결국 의무에서 시작되겠네요. 기부를 통해 이사회에 속하는 명예를 얻고 동시에 자신의 안목과 능력으로 미술관 업무에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데 또 기부만 한다고 해서 이사에 임명하는 것도 아닌 방침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직이 사적 이익에 지나치게 활용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김  2010년 행자부에서 법인화 관련해서 사전조사 했던 자료에는 좋은 이야기들만 써있었지만 의미는 없죠. 서울시향,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서울대 등 재단법인화가 진행된 곳 치고 시끄러운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의 신분보장 및 예산확보 이슈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 법인 이사직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트로피니까 그 경우에는 돈 문제 때문에 앓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세금이 문제가 됐죠. 국가로부터 쪼개질 때 넓은 땅, 부지를 받게 되니 재산세가 상당히 나오죠.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도네이션 받을 때 기증자에게 혜택이 가려면 미술품에 값을 부여해서 세금관련 처리를 해야됩니다. 미술품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상속세, 재산세 혜택을 어떻게 줄지,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게 될 재산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지 선행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 문제도 그렇지만, 국립오페라단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재력가 후원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정쩡한 유치 가지고는 예산 구성이나 프로그램의 질에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력가들에게 국립현대미술관에 돈을 이만큼 냈을 때 뭘 얻을 수 있을지를 보여줄 만한 게 있어야죠.
 
정  문화부는 법안 하나 올려 놓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큰 틀로, 나라의 미래를 놓고 얘기해야 하고, 책상머리에서 법안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한 조사와 의견수렴 연구를 통해 정교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열 선생과 늘 둘이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에 어디에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곳에 이사라는 분들은 권한은 있고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가 자기와 생각이 같거나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앉히는 곳이 그런 자리예요. 일부 정치권에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예술가 몇명과 함께 채워 넣는 자리.... 법안을 만들 때 이사회의 권한이나 책임, 예산, 부처끼리 이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넣어야 해요. 세제혜택도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기부된 그림을 감정해서 100원짜리 그림이라면 세제혜택을 110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미술관에 자생력을 부여하는 문제에 더하여 또하나 중요한 부분, 공공성 유지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경우를 보면 거의 매번 외부 기획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하는데, 먹고사는 게 중요하니 수익을 내는 데에 급급하게 되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익성 위주로 프로그램을 돌릴 경우 공공의 이해와 상충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미국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공동재산신탁 같은 형태로, 세금 문제가 몹시 급한 분들의 클럽 같은 형태로 봐야 하지만, 우리는 조금 상황과 정서가 다르죠. 미국은 미디어-금융자본이 연방정부와 철저히 분리된 나라로, 메트로폴리탄과 모마 성격도 많이 다르죠. 또, 도네이션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우리나라 부의 크기가 작아서 어렵습니다.
 
정  미국 보다는 영국과 독일의 예를 더 참조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웬만한 미술관은 흄볼트 재단의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죠.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계에서는 이런 답을 내놓았건만 도대체 5년이상 법이 국회에 묶여있는 법을 고쳐서 다시 올릴 생각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글쎄? 
 
윤  일본 박물관들의 경우도 독립행정법인 체제였다가 독립특수법인으로 변화하면서 박물관 7~8개를 통합하고 그 위에 재단을 만드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  그걸 섣불리 흉내낸 게 경기문화재단입니다. 형식만 따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일본은 책임운영기관과 유사한 행정법인화를 도입했다가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도 저도아닌 것임이 드러나자 다시 특수법인으로 바꾸면서 미술관재단이 신미술관을 만들어 거기서 돈을 벌어 나머지 뮤지엄들에 쪼개주는 식으로 운영되고있지요. 물론 다른 기부나 정부의 예산지원등이 있지만 미술관의 공공성 즉 대관을 해서 돈 버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그런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최  국립 미술관이 각 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건데, 그걸 역대 정부가 법인화를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수 공무원들이 겁 없이 추진한 거라고 봅니다. 이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윤  또, 만약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 박물관들을 함께 법인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법인화 핑계로 서울관과 과천관의 직제 분리해 놓고 서울관에는 계약직을 채우고, 과천관에 한명 뿐인 학예실장보다 서울관 운영부장 직위을 더 높게 해 놨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만들어 놓고는 이유라고 대는 게 법인화 준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운영부장이 사직서를 내니 마리 관장이 수리를 해버렸죠. 그것도 참 우습죠. 
그리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관과 과천관의 직제를 통합했습니다. 그간 통폐합 안 되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이해가 안 된 순간이었죠. 이렇게 한 순간에 될 거.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몇몇의 법적 근거 없는 무지한 권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빼고 놀아난 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관료자본주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관장 공모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는답시고 스스로 응모하지 않으면 아예 관장을 할 가능성이 없게 만들고, 욕망에 가득찬 사람들이 관료 앞에 줄을 서도록 합니다.
   
윤  불필요한 문화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 법인화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무늬만 법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법안을 만드는 조건으로 법인화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안에서 제일 나쁜 요소는, 문화부 장관이 미술관 이사들을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소위 문화부에 협조적인 인사들을 이사회를 심어 놓고, 문화부가 그 사람들을 통해 지시하는 형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돈 한 푼 안내고 국립미술관이사라는 외국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자리인 이사에 임명해 준 문화부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김  이사회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법안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준하는 정도라도 세부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  법인화법은 이사 구성뿐만 아니라 그 보다 우선해서 법인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법안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의 효율성만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무엇을 어디를 지향하할것인가. 단순하게 경제개발도상구각시절의 문화예술정책이 아닌 21세기 지금의 대한민국 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설명을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야합니다. 
사실 법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문화정책, 관중심의 지원과 지도감독구조에서 민간에게 그 권력을 이양한다는 민주주의의 완성(?)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조  서울대의 경우와 완전히 같게 놓고 볼 수 없는 것이, 교육 쪽은 부속 초중고교가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볼모가 될 수 있어서 달라요. 학부모나 동창들을 압박해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고...
 
정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한 기업이 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설립한 자신의 재단 쪽으로 5% 이상은 못 주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 한계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가진 재단이 장학사업을 우선해 왔지요. 이런 사회분위기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딴 이야기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나 돈 나오는 자산을 가지지 못한 재단 이자만으로 운영되어온 재단들은 현재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이런 데도 불구하고이런 법안도 알아서 고치려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없지요. 법인화는 대한민국의 큰 틀을 고치는 변화시키는 그럼 거시적인 입장에서 다루고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법조문 몇글자 고쳐서 도입할 문제는 아니지요.   
     
조  우리나라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입장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유명 미술관에 비해 관람객 규모가 훨씬 적기도 하구요. 멤버쉽 운영도 단순비교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여하간 미국 쪽의 예를 참조하기는 상황이 많이 다를 듯해요.
 
정  미국도 입장료 수익이 많아야 예산의 10퍼센트 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큐레이터만 1800명 가량 되는데, 그 많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죠. 뮤지엄 멤버십은 다양하게 있는데 15달러짜리도 다 세심하게 영수증 끊어 주죠. 세제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기부에는 세금혜택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기때문에 미국이나 기타 여러나라에서는 기부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  국립현대미술관도 멤버쉽이 있죠. 주차권 등을 제공하는.
 
김  당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재벌의 승계 작업에 악용된다거나 세수가 줄어든다거나 하여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정치자금 선진화라고 해서 정치자금 쪽에서는 기부가 많이 허용되죠. 세금 혜택도 많고. 문화계에서 일반인들이 천원, 만원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자체 할인받는 게 아니라 좀더 혜택을 다양하게 주는 방향을 정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각자도생이다 뭐다, 수익성 확보다 뭐다, 주먹구구식으로 찬성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  국립미술관의 법인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미술관이 관 주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문예진흥기금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블랙리스트도 만들수 있는것이지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이사격인 위원들도 문예위의 자산증가나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분야의 명망있는 예술가들을 선임해서 운영하고있지요? 그래서 정부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것이고 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ㅎㅎ
차제에 민영화 법인화가 되면 이런 정부의 통제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야먄적인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만들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최  그건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인화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의 국립미술관 법률안은 한 줄 한 줄 거의 매 조항에 문화부 장관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도 꼭두각시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갖춘 법안인 거죠. 확실히 관 아래에 미술관을 두는 데에. 이사진 구성이 법인화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인화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부금과 세제혜택 등을 갖추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80% 이상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법인화 법안에서 이사회 구성 제대로 하고 단체 성격을 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겠죠.
 

윤  정리하자면, 지금 계류중인 법안대로 법인화가 되면 안 된다는 데에는 모두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인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안으로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구성, 책임, 권한이 명료화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 문제 해결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  기부금과 작품에 대한 소득세법의 세제혜택, 상속법, 미술품 감정 평가 법안, 기증작품에 대한 가격산정제도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이 산적합니다. 그냥 법안에 법인화가 강조되어있다고 법인화가 되는것은 아니지요. 
 
김  돈낼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유인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조  기부를 하여 이사가 되면 얻게 되는 사회적 명망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이 경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미술계와 문화계 내부에서 수렴된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윤  문체부장관이 철저히 기관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요.
 
정  서울대학교법은 총장이 장관급이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미술관 관장도 이사회가 의결해서 문화부 거쳐 대통령 임명하도록 해야 형평이 맞다고 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이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국장급입니다. 차제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미술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도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최  이 정도로 권력 다 갖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직제 통폐합까지는 잘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서울관 과천관 학예직 대다수가 이년짜리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가장 큽니다.
 
정  관련 규정과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서울관 직원들이 2013년 개관하면서부터 이미 계약직인 상태로 붕 떠 버렸죠. 법인화되기 전에 서울관 직제를 정규직 구성해 놓으면 후에 법인화 과정시에 직원 고용 승계에서 저항세력 많아지게 되니까, 자꾸 일을 미루고 후임에게 폭탄돌리기 식으로 넘겨버린 거죠. 어떤 분야의 어떤 법이 이렇게 5년씩 지체되면서 임시로 유지되나요. 차라리 법인화가 취소되었다면 모를까.
 
윤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와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인화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최  법인화와 별도로 비정규직문제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화는 취소하고 직제문제부터 해결하든가....
 

최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에게,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사족과 상민이 있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계급분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정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를 빨리 하고, 직제도 이사회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최  비정규직법은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의 낭만적인 생각이었던 듯해요.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와 바로 옆 정규 학예사의 연봉, 근무 시간 차이를 단순비교해 보면 끔찍합니다.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천하에 좋은 제도를 한들 해결 안 됩니다. 법인화를 하는 순간 다 비정규직 될 수도 있고... 법인화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조  미술계 내부는 정말 극소수만이 정규직이지요. 예전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문적인 학예직의 고용이 분리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생색내기 정책이 미술계의 인력수급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거나, 미술계에서 직접 참여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대체입법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론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지말고 지금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입에발린 공약보다 나라의 틀을 생각하는 이런 정책과 법안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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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미술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미술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중앙미술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등) ① 국립중앙미술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부속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주요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국립중앙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작품을 포함한 미술과 관련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미술작품 등”이라 한다)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3. 미술작품 등에 관한 강연회 개최, 출판물 간행 등 미술 활동의 보급 및 교육
  4. 미술작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 간 교류 사업
  5. 미술작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의 보존 및 활용
  7. 국내 다른 미술관에 대한 지원 및 업무 협조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내 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수익사업
  ② 국립중앙미술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할 때 미술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감사의 임면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국립중앙미술관을 대표하며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임면하고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제11조(겸직 제한)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 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국립중앙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국립중앙미술관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9.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임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⑥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재원)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 재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금,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국가 지원)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차입금 등) 국립중앙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차입 하거나 기채(起債)를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 등의 관리위탁) ①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라 한다)이 「국유재산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
  2.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미술작품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내용, 조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미술작품 관리의 주의의무) 국립중앙미술관이 소유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관리를 위탁한 미술작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이 법과 그 밖에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국립중앙미술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미술관의 경영상태, 국민의 미술문화 의식 및 활동 증진 사업, 고객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립중앙미술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 제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중앙미술관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의무)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중앙미술관이 아닌 자는 국립중앙미술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미술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미술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ㆍ제3조ㆍ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된다.
  ③ 국립중앙미술관의 최초 임원은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複數)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미술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제16조제1항 각 호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중앙미술관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미술관은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의 명의는 국립중앙미술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미술관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과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에 재직 중인 사람(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국립중앙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국립현대미술관을 퇴직하고 국립중앙미술관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미술관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제8조(공무원 신분 유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미술관 설립일부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현원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무원연금 적용의 특례) 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직원 중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당시 공무원인 직원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중앙미술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5.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미술관에서의 재직ㆍ직무(「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의 재직ㆍ직무를 말한다)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ㆍ공무로 본다.
  6.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이사장을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관장으로, 국립중앙미술관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공무원연금법적용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제10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미술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미술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미술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및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국립중앙미술관
    2. 공립 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3. 사립 미술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4. 대학 미술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미술관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중앙박물관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은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국립중앙미술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방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7항 중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을 “국립중앙박물관과”로 한다.

SmartK 관리자
업데이트 2024.11.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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