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최열 정준모 조은정 윤철규
윤철규(이하 윤) 오랜만에 만났네요. 요즘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아 정신없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상황 같아서 모셨습니다. 올 여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밝힌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미술계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의견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 과 -
2016년 6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토론회’ 개최
2016년 7월7일(목)~8일(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 6월 정책토론회 후속
- 미국과 프랑스 등 국내외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시스템, 법제 사례 검토
- 국내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
- 발제자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CNES)의 부회장 장 미셸 르나드
미술품 유통 및 경매 관련 법률 전문가 알렉시스 푸놀
미국감정가협회(AAA) 대표 린다 셀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 종합토론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서성록(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박우홍(한국화랑협회 회장),김미정(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김형걸(Goodwill Advisory 대표), 캐슬린 킴(변호사), 최원근(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등
2016년 7월 12일(화) 자 한국일보 보도
「미술계 의견 듣는 자리라더니...말 바꾼 문체부-미술품 유통 투명화 세미나 "발제 내용대로 입법 가능성"」
2016년 7월 12일(화) 문체부 반박 보도자료
문체부는 강하게 밀어붙인 바 없으며, 미술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
2016년 8월 26일(금) 오후 1시, 문화역서울 284 아르티오(RTO)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자유토론 형식
좌장 : 심상용 동덕여대교수/평론
김미정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김주삼 Art C&R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 소장,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박정엽 신미화랑 대표/한국화랑협회 대구지역이사,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작가, 이윤희 미술평론가, 최윤석 서울옥션 이사,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캐슬린킴 변호사
2016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1) “(가칭)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 추진 : 내년 초 입법 예정, 하반기 시행 목표
○ 미술품유통업 신설 : 화랑은 등록, 경매는 허가, 기타 미술품판매업 신고
○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 유통업자가 거래 미술품 이력 자체 관리 의무화
○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 화랑, 경매, 감정업자 간의 겸업금지 도입 대신
○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 소속 감정인 관리감독 책임 감정인의 윤리교육 의무 부과. 감정사 자격제도는 도입시기 재검토.
○ ‘(가칭)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예정 :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
2) 위작 관련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 『미술품유통법』상 위작 관련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고, 내부에 미술품유통단속반을 두어 단속을 강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
3) 미술품 유통 거래 관행 개선
○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 :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
○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이행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에 겸업금지 입법화를 재검토할 예정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 미술품 소장문화 활성화 노력 :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미술계의 우려에 따라 미술품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예정
○ 미술품 구입 시 무이자할부 지원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카드사 등과 연계 무이자할부 지원 예정
○ 미술품 대여 활성화 : 작가의 작업실에서 잠자고 있는 작품을 학교 및 공공시설 등에서 손쉽게 대여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지원
조은정(이하 조) 우선 가장 문제시 되었던 미술품 감정사제도와 국가 감정기관 설립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이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만, 미술품은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등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모(이하 정) 외국의 경우 국립으로 감정사제도를 가진 곳은 프랑스뿐인데, 국가에서 자격증은 발급하지만 개별적으로 감정업체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미인도 때문에 국내에 온 사람들도 사설 회사이고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조 다른 나라에서 그런 예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제도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윤 정확하게 이런 정책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돌출하면서 사람들이 미술품 감정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의 주관 부서로서 방안을 모색하다 나온 나름대로의 해결안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은 올해 여러 문제가 터지기 훨씬 전인 2014년 하반기 문체부에서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안에서 미술 유통체계 관련 정책 자료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위작 문제는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인데, 이번 이우환 사건이 크게 불거진 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 우리 잡담에서도 2014년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지적했던 적이 있죠. 2년 만에 구체적으로 등장한 셈입니다.
최열(이하 최) 2013년 이전, 훨씬 전에 관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몇 미술계의 감정 관련된 사람들에서 공적 형태로 감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정 한 참 전, 제가 미술관 있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국가에서 이런 걸 운용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도입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조 일반 사회에서의 일종의 표준화작업 분위기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미술품에 그러한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지 좀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윤 부동산 평가 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처음에는 정부출자기관, 준정부기관이었으나 그러다가 독립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감정 회사가 메이저 급으로만 7개 정도가 됩니다. 국가 신용도 등급을 매기는 무디스 등의 회사들도 처음에는 국가 출자 기관이었지만 점차 기업이나 은행 소속이 됐죠. 감정 그 자체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니 국가가 직접 관여해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의 경우 지난 번에도 언급했듯이 작품 감정은 작가나 유족, 유족이 만든 재단 등 작가마다 개별로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기관의 관여 케이스는 거의 없죠.
조 사기업으로는 공신력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니 국가기관급으로 올려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말일까요?
최 배경이나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식적 제안, 공청회, 법제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문체부가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미술계 내부 반대에 대처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미술품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경우가 없는데 말이죠. 과거 민주당 쪽에서 지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정병국 의원 등이 반대 역할을 해서 폐기되었는데, 잠복하다 다시 드러났네요.
정 현재는 법제화를 주도하는 쪽이 정부, 문체부 측입니다.
최 문체부의 별볼일 없는 관료가 기본적인 미술에 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안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관료가 미술관의 소장품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는 것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조 감정 전문가라고 해도 사실 모든 그림을 다 잘 알 수도 없고, 연구자들도 특별한 주제로 분야가 수렴되는데, 감정사라고 하면 한 작가 하나씩을 그 많은 작가들마다 다 감정사를 만든다는 이야기인지...
최 프랑스 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시스템 통과해서 감정사 자격증을 따면 감정 사무실을 차려서 알아서 영업하고 세금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복덕방을 차리듯이.
정 국가자격증은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는 거지 최고 권위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감정사는 신윤복은 잘 보는데 김홍도는 못 보는 겁니다. 기본은 갖추고.... 2종 보통 가지고 중장비 못 몰 듯이,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모든 미술품을 다 감정 가능하다는 증명은 되지 못하는 거죠. 문체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대개 미술품 파는 사람들이 문화재와 겸업중이라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윤 고미술은 미술품이 생긴 이래 계속 가품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에 감정사를 두고, 고미술에 안 둘 수는 없죠. 문화재 감정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 문화재 쪽은 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미술 쪽은 그에 대응하는 법이 없어서 형평의 원칙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 균형부터 맞춰야 해요.
윤 시행에 무리가 있으면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중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서민의 생활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다가 속는 것과 미술품 위작 문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미술시장 전체 규모가 4천억 전후인데, 여기에서 진위가 문제되는 것은 하이클래스 몇몇 작품 뿐입니다. 2~300억 정도의 범위가 주 대상이 되는데 문체부가 여기에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될 일일까요.
정 최소범위의 자격증이라고 해도 자격증을 도입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습니다. 시험 문제는 누가 낼 거며, 범위는 어떻게 할 거며, 분야별 동일한 시험을 볼 거냐, 따로 본다면 종목당 시험 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예전에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연구소를 두자는 해법이 있었습니다. 영국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감정을 해 주는 것처럼요. 국가 주도라고 해도 권위가 바로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말도 믿어주지 않는데, 국가 기관 또 만들면 권위가 저절로 생길까요? 보존과학실에 공식적으로 인원을 더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국가공인감정기구는 소송 같은 문제 상황에서 국과수처럼 활동할 수 있긴 할 겁니다. 감정기구 하나 만들면 일자리도 창출되겠죠,
윤 미술품 감정이 요청되는 70-80퍼센트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나머지 20퍼센트가 대중에게 주목되는 진짜 예민한 부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사 제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화랑을 공인중개사처럼 요건을 갖추게 하고, 거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는 게 맞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지고 보험도 들고 해서 당사자가 우선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감정사 사무실들도 변호사를 끼고 있고, 계약서를 쓸 때 리펀드 등을 명시하는 등 여러 장치를 가지고 운영하죠.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실질적인 유통 투명화가 먼저 같습니다.
조 감정사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미술품 유통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 관리법을 만들되, 문화재 쪽과 함께 형평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윤 누군가 이우환 물건을 싸게 들고 와서 사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사서 일확천금 노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으면서 나중에 위작 시비를 건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정 맞아요. 사는 사람이 가졌던 의도의 불순수성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일단 너무 싸면 나중에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단 의심해야 하죠. 유통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감정사제도가 도출되었다면, 해결책을 유통 자체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정 제시된 정책안에서는 화랑은 등록, 경매회사는 허가제입니다. 문제는 화랑 등록인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화랑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자격증도 갖추도록 하구요. 그런데 문화재를 다루는 곳은 화랑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고미술은 판매 대장을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박물관진흥법에 의해 미술관 박물관 명칭 못쓰게 했다가 지금은 미술관 명칭을 등록 없이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랑 명칭은 맘대로 쓰지 못하면서 공공성이 더 요구되는 미술관 명칭은 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형평성에도 사회 통념과도 맞지 않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너무 쉽게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늘 하는 얘긴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도블럭 깔아 놔도 잔디 사이로 다니면 그게 나중에는 곧 길이 됩니다. 물 흘러가는 방향이 어딘지 가만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언을 문체부에 개진해야 하는데, 지금 문체부가 그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조 이럴 때일수록 막 정해지지 않도록 잘 다져가야죠.
최 미술품 유통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관리할 측면이 있지만,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 떼는 것이 맞습니다.
정 문체부가 이런저런 계획을 내는 원인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국가가 뭘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국가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나라는 뭐하고 있냐고 따지고 있죠. 일은 우리가 벌리고 국가가 책임지라고... 관료제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 생겨 있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엄마 찾듯이(웃음).
조 이런 제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미술계 내부의 문제로 다시 돌아왔네요.
최 양쪽의 문제죠. 미술계가 요구가 일부 있다고 해도 국가가 쉽게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 미술계에서 요구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언론 등에서 압박한 부분이 크겠죠. 모든 걸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가에게 일을 미루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노력 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어요.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으면 곧장 ‘나라는 뭐하냐’.
최 위작사건이 있을 때마다 학술적, 합리적 토론보다는 법정으로 가는 못된 습성의 감정가와 소장가들이 있죠.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그들은 학술적 토론에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조 미술사 공부는 세부로 들어가기 전에 미술관, 박물관에 걸린 명품을 놓고 보는 게 항상 먼저니까... 늘 ‘인사동 사람들은 아는데 대학 사람들은 모른다’는 지탄을 받곤 하죠.
정 분야가 다른 거죠. 우등생이라고 모든 과목을 잘 해야 되나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일이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언론으로 흘려서 시끄럽게 하고, 그 기세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논리적, 학술적 방법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작은 개가 시끄럽게 짖게 마련이죠.
최 국가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사법기관도 어치피 다시 미술계 사람들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우환 사건, 빨래터 사건 모두 미술계 의견 수합해야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문체부도 관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무슨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캠페인이라도 해야할지... 논의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회의도 들지만 한 마디만 더 한다면, 부동산은 전 국민과 관계되고 생계와 직결된 문제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미술품은 극소수 소유한 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학자, 화상과 소유자의 문제. 공정한 게임을 한다며 문체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윤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에 대한 관심은 좋습니다. 감정기구 만들거나 감정사 만드는 것은 약간 뒤로 미루고, 표준계약서 작성 제안 정도의 관리를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 자꾸 왜 이런 제도들을 만들자고 할까하는 처음의 의문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개입을 요구받으면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의무감으로 가지고 가는 거 같은데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윤 기본적인 수준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정도로 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 미술품 유통관리법을 만들어 민간에 맡길 수도 있는데, 국가가 다 쥐고 해결하려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 교양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곳이에요. 아직도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국민의 자정능력 있다고 봅니다.
최 화상들이 벌린 문제들이 국민들에 의해 정리되기도 하죠. 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정 이렇게 엉망인데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굴러가는 게 대단한 국민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살려내고 있는 거죠.
조 감정사 제도를 시작하려면 전 세계가 따라할 정도의 함의를 담아서 해야 합니다.
정 외국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이라고 해도, 그곳도 위작문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하는데, 한번에 법제화를 통해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 섣불리 제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미술계 내부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며 해결하고, 문체부가 관여 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좀더 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