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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계雜담]사립박물관의 현황과 지금 필요한 평가인증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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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사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시범 시행을 앞두고

최열, 조은정, 윤철규

윤철규(이하 윤)
날도 궂은데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등록 공립박물관 시범평가’를 했었고, 지난 주에 사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하겠다고 했죠.
 
(* 지난 7월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336개 등록 사립박물관(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인증은 이달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사립박물관 운영 분야 4개 항목(표준유물관리시스템 사용 및 등록률, 학예자자격증 보유자 수, 수장고 운영도, 기획·특별전시공간 보유 및 활용 현황), 우수사례 분야 1개 항목(박물관의 전시, 교육, 문화행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분야별 우수 후보관을 선정한 후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박물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문화관광부에서 기존 사립 박물관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기존의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거나 지원철회를 하거나 하자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조은정(이하 조)
그 동안 사립박물관에서 문제로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은,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었죠. 대개의 박물관들은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고, 방문객은 입장시간에 맞추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박물관은 분명 운영일인데도 깜깜한 상태이다가 방문객이 오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불을 켜기도 해요. 사립박물관이 전국에 336개라고 하죠. 그 시작은 80년대 정부에서 각 재벌들에게 박물관을 만들라고 요구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2년 호암미술관을 시작으로 여러 사립박물관들이 생겨났고, 84년 박물관진흥법을 마련해서 사립박물관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져 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 박물관법이 제정되면서 사립박물관들이 세워지기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예를 들면 산림을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도로 사용도 허가해 준다든지, 심지어 상하수도 전기세 혜택까지 있었습니다. 90년대 지자체 후원 법령이 제정되면서 혜택은 더 많아졌죠.
전국적으로 한 도에 한 박물관을 만들자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나 군 안에도 몇 개씩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고 그중 사립박물관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사립박물관 활성화는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후죽순 생겨난 수많은 박물관 중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 때의 평가인증제라면 사립박물관이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그와 상응하는 정당한 혜택인가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구요.
 

최열(이하 최)
당연히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그 평가에 맞게 지원이냐 지원축소냐 지원중단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오래 전부터 희망했던 일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 초기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박물관 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 다른 기관도 당연히 해당돼야 합니다.
 
2015 사립박물관 시범평가 지표안을 보면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사용 및 등록률, 학예자자격증 보유자 수, 수장고 운영도, 기획ㆍ특별전시공간 보유 및 활용 현황 등의 운영 분야와 우수 사례분야를 항목으로 두고 그것을 충족시켰냐 안시켰느냐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인증이라고 했을 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평가지표안은 박물관 설치의 기본에 해당하지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증제도를 뭐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기준이 마련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인증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시범 평가지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요건이 다시 인증요건이 된 느낌이네요. 지금은 어느 박물관이 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별점 제도같이 박물관의 우수한 수준을 평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좋게 봤을 때는 인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을 먼저 걸러내기 위한, 재인가 평가 같기도 합니다.
 
박물관의 가치가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평가에 머무르겠네요.
 
좋은 박물관과 그렇지 않은 박물관을 가르기에는 미흡한 기준으로 보여져요.
 
말씀하셨듯 이건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장고. 이런 기준의 수장고가 없으면 박물관이 아닌데, “미흡” 평가가 내려진다면 박물관 인가를 취소해야 될 판인 거죠.
 
공립박물관의 경우 비슷한 기준으로 우수 최우수 같은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공립은 공공성을 어차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립은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미흡이 나온다면...
 
유예기간을 주고 인가를 취소하거나 하게 될 듯합니다.
 
박물관 미술관법에 인가를 취소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사립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설립된 경우가 많은데, 현재 사립박물관의 소유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경우도 있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제혜택, 인건비 보조, 국가 청년실업해소 등등 해서 사립박물관에 대해 강력한 보조가 있어 왔습니다. 한 사립박물관이 낮게 평가될 때 단순히 인가를 해제하고 말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거죠. 박물관 운영이 수지가 잘 안 맞게 된 사립대학의 경우 일부러 평가를 나쁘게 받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혜택을 받아 놓고는, 부동산을 팔거나 대학을 호텔로 만들거나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등록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취소되면 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립박물관은 개인소유고... 인가제도는 박물관을 하려면 이 정도를 갖춰라하고 요구했던 것일 뿐이고, 만약 등록 취소되면 개인 소유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것은 지자체 등 지원해 줬던 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등 등록이 취소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것은 양도소득세 등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겁니다.

 
유지를 하는 것이 세금을 안 내는 길입니다. 아들에게 넘어가는 경우 취소되면 세금 문제로 곤란해 질 겁니다. 평소에 사립박물관 평가에 대해 생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장품의 질에 관한 것으로, 박물관으로 등록할 때 등록 작품 말고 연도별 신소장품 등록한 내역에 대해 매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박물관에 자기 예산을 얼마나 차입했는가입니다. 삼성리움미술관 등 자기 자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자가 자신의 돈을 얼마나 들이는가, 차입금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예사 숫자가 아니라 연구실적이 얼마만큼인가를 학술적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 가지 종합적인 평가가 있은 후에 네 번째로 컨텐츠, 연간 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모 유명 사립미술관의 경우 작품 등록대장이 없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취소되어야 맞는 거지요. 이 네 가지를 인증 기준으로 삼아 우수박물관이 되면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50점 이하면 지원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거나 박물관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할 때 마련한 법령에 의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는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적재산에 국가의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 좀더 엄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 재산에 공공의 재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영국 등에서는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잘 하면 기금을 더 많이 주거나 못하면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박물관 평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적용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도 많은 리서치 보고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이런 제도를 채택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 되었는데....
 
사립박물관이나 관련 법률, 관련 연구에 무지한 거라면 정부기관은 반성해야 합니다.
 
336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C를 넘어 B 정도가 되는 활동을 한다면 적어도 문화적인 활동이 충실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박물관이 후원되면 좋은 것이, 이들이 전문적인 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관심사가 소규모지만 특별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지원이 사적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나 과학계 등 평가인증제도가 있는 곳은 그 기준이 엄청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제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사립미술관협회, 사립박물관협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와 사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원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취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공의 세금을 사적인 임의의 단체가 취하는 셈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임의 민간 단체들이 해당 내각 정부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사적으로 수백억씩 가져가 국민세금을 갉아먹었지요.
근본적 잘못을 혁파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도화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정책을 내어놓으니 터무니없는 거죠. 사립박물관 중에 많은 수가 없어도 좋은 박물관이에요. 개인 재산을 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지. 정말 그 사람이 문화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 기증하면 그만이지, 왜 그걸 부여안고 있고, 극단적으로 상속하고. 절대로 부를 대물림하면서 국민 세금을 사취하면 안 됩니다.
 
이번 평가인증제의 의미는 좋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왔는데 서비스 질이 그만큼 안 나오니 다시 한 번 짚고 나간다는 면에서 좋은데, 좋은 의의를 시행하려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범평가 지표 안이라고 해도 너무 아마추어적이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가 재조사 평가와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듯하네요. 이 둘을 분리시켜서 가치평가 이전에 인가 관련 사정을 재검토 하겠다라면 말이 될 듯합니다. 평가 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사진 관리자
업데이트 2024.11.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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