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정준모 조은정 윤철규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조은정(이하 조) 바로 어제 최열 선생님께서 국립현대미술관장 인선에 대해 아트가이드에 쓰신 내용이 페이스북 등에서 공유되면서(http://www.daljin.com/column/12696)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인선에 대해서 미술계 내부에서 의견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듯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찌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미술계 내에서 관장 인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활발히 논의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최열(이하 최) 동아일보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장 부재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조 왜 인선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화부의 답변도 있긴 했어요. 말하길, 여러 미술계 원로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누구도 다 적극추천하지 않고 좋지 않은 얘기들만 해서 참으로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로가 누군지... 특별인을 지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계 전체 의견으로 비춰지게 하고, 마치 미술계 내부의 인적갈등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준모(이하 정) 저도 질문을 받곤 하는데... 인구에 회자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제게 특히 조심스럽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고안해낸 여러 제도와 장치가 있다고 볼 때 공모제와 임명제 모두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인데, 어떤 장점을 선택할지가 문제가 되겠지요.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 선택하게 될 테구요. 요즘 공모제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할 만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떨어지면 쪽팔릴 만한 사람은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0대 젊은 친구들이 응모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해 왔던 사람들은 때가 되어 모셔가거나 필요에 의해 불러주길 기대하게 되지, 이 미술판이란 곳이 저요 저요 손드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황병기 선생더러 국악원장 공모하라면 하시겠냐는 거죠. 그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등등 수 많은 서류 작성해서 공모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 여러 기관에서 일처리를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하에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안, 진행, 평가 사람들을 나누어 견제한다고 하다보면, 나중에 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모제도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임명할 때 발생되는 책임을 벗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최 미술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모제라는 이름하에 적절치 못한 인사가 많았습니다.
정 최근 모 기관으로부터 심의위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의위원을 하고 싶으니 하게 해 주십사’ 어플라이를 하는 형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해고 작성해야 할 보통 많은 게 아니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시간도 없고, 그게 무슨 억만금이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남을 심사한다는 자리가 썩 좋지도 않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쪽에서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웬만하면 다 해주시던데 뭘 그리 깐깐하게 그러시냐’는 투였습니다. 이해해달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의 일의 편의성을 위해 외부로 일을 넘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 기관, 부서에서 자신들의 인적자원 풀에 등록하라고 각각 연락을 받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인적자원 등록이 다 되어 있는데도, 과학재단 따로, 국무총리실 산하 따로....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 풀을 만들어두려는 것이라고 해요.
윤 인재분야 사설조사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나으려나요?(웃음)
정 요즘 헤드헌터업체에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인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든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지만.... 고려해 볼만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립 미술관의 수장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인데 반해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급 공무원, 국장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가능한 것이죠. 차관급이면 임기가 보장 없고 정무직이 되지요. 그런 부분도 차제에 아울러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징적이면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 정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권들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정권마다 너무 좌우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정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견제하다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굴러가는 게 먼저죠.
정 문화정치 영역의 전근대적인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몇몇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관장을 결정하죠. 일을 잘 하면 이사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테이트의 세로타Nicholas Serota 같은 경우가 그렇죠.
윤 저희 사이트에 외국의 유명 관장들이 수십 년 일을 마치고 은퇴하는 기사를 종종 올립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좀 느꼈으면 하고 바라죠.
정 사실 그래야 미술관 컬러가 나옵니다. MoMA가 독자적인 컬렉션을 가지고 그 지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Jr. 같은 사람이 오랜 기간 관장을 하면서 건축과 사진 컬렉션을 넣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겨 인류의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장을 생각할 때, 정권을 획득하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인사권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차라리 철저하게 공모제를 해서 훌륭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더 노력하던가 해야지,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하고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주저앉지는 말아야죠.
조 공모제를 마치 불합리성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관장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예연구실장, 큐레이터에 이르기까지 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술 정책, 그 나아갈 방향에서 정체성이 보이지 않아요. 일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창작지원금 110억원은 집행되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 자체가, 문화계 전반에 대한 인식, 창작과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있어서 문화, 예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정 미술계, 문화예술계가 일반대중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했는가도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감의 기회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질적으로 튼실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미술계는 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건전하고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일할 만한 인물, 제도와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제안은 한 번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술계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한 방치하고 나서지 않다가 이해관계가 걸리면 적극적으로 나서곤 하는데,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 다시 사태의 표면적인 문제부터 짚어나가 본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기관 공통적인, 올곧게 명징한 인사시스템으로, 공정 정당하게 인사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을 선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고, 문화부로서는 문화예술계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문화예술계 여론을 들어보니 선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혁신처 시스템이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최고의 판단일지 모르나 실제 미술계의 정서나 여론으로 보자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거죠.
최 인사혁신처에서 대상을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할 테고, 그 위원은 또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 미술계에서는 그 심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 임명제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책임을 지게 되니 임명 받은 사람이 쉽게 헛짓을 안 하게 됩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지방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공모제로 뽑힌 그간의 관장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차피 공모제로 했음에도 모 관장님의 경우는 간신히 모셔와 놓고 정권 바뀌니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 후 물러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 돈을 쓰는 쪽에서 권력을 집행하게 마련이죠.
정 법인화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그런 데에 있죠.
최 현재로서는 저도 법인화가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정 관은 권력을 행사하려고만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만약 관장이 직무 정지를 해야 할 만큼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지도 감독한 측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꼬리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묻기만 하고 있죠.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기관 마저도 관료들의 지휘 감독 체제 속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부터 논의해 나가야 해요.
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관료들이 각계 전문가인 산하 기관 관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윤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 조선시대에도 예조판서 휘하에 각 전문 장인조직들이 있고, 각각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제조를 맡고 판서가 도제조를 맡습니다. 그렇더라도 지휘감독 체제라기보다 도제조는 격려 고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만도 못한 면인 것이죠.
정 지휘감독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조 결국 법인화가 답일텐데 사실 해외 미술관의 운영과 다른 점은 국가의 후원과 그보다 큰 기부문화이지요.
조 결국 법인화가 답일텐데 사실 해외 미술관의 운영과 다른 점은 국가의 후원과 그보다 큰 기부문화이지요.
정 국가가 문화예술기관에 돈을 대지만, 그 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법인화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외국은 기부금 문화가 있어서 법인이 독립적으로 미술관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죠. 그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미술관 기부금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외국에서의 선례는 많이 찾을 수 있구요.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경우 법인에 국고 보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돌아가고 정부보조가 있고 전액 지원은 아니구요. 법인화가 되면, 정부 보조금이 있는 한 이 이사회 안에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이사로써 참여하게 되죠. 주식회사에서 소위 대주주들은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관료 이사는 의결권 제한을 받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가능합니다. 도입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윤 좋은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지명공모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미술계 문화 특징이 있어서, 원로들은 하고 싶어도 서로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 공모제 심사를 본인들이 준비한 서류를 기본으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준비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면 말이 안 되죠. 다양한 조사를 해서 심사의 근거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 어떤 전시감독 모집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서른도 안 되었는데 경력상에 총감독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헤이리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기획 한 것이었습니다. A급 화랑에서 개인초대전 한 것과 본인이 돈을 대어 대관전한 것, 우리는 구분이 되지만 이쪽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죠. 논문 몇 편 쓰고, 이름없는 출판사에서 자비로 책 내고 저명한 인사와 똑같이 기계적으로 심사되죠.
조 계량화라는 이름으로요.
윤 정성적인 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까봐서죠. 매번 하는 말이 “감사 때 지적을 받습니다”라는 핑계예요.
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도 사실론이 있고, 정황론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윤 문화예술시스템이 내부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짜깁기해 와 만든 결과로 이런 삐걱거림이 있는 듯합니다. 6개월간 관장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을 보니, 서둘러 관장을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참에 필요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열거나 의견을 모아 문화예술기관의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죠.
조 공청회 외에도 미술계 내부적으로 발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물론 개선을 한 이후에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4~5년은 잘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립 문화예술기관장의 선임 문제, 대표와 실권자들 선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혁신적으로. 정권의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성격이 되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수정권 인사 물갈이 차원에서 등장했던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이는 공모제가 과연 현재의 문화예술기관에 맞는 제도인가. 내정자 없이 정말 돌아가고 있는가 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 현재 공모제도가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검토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술관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전문가들을 줄세우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맞지 않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임명제라기보다 초빙 제도라고 봐야죠. 훌륭한 분을 모셔오는 것으로. 대학에서 석학 모셔가듯이.
정 장롱면허가 가장 우수한 운전자가 되잖아요, 사고도 안내고. 공모제로 사람을 뽑는 경우 이런 문제를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윤 야구에서도 3할 타자면 10번 중 7번의 실패가 있는 건데, 실패나 문제점이 없는 사람을 고르자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되죠.
정 다른 데는 인력풀이 넓은 데 비해 미술계는 작은 편이어서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경쟁해야 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빙제, 최열 선생님의 단어 선택이 좋네요. 이경성, 임영방 관장님 모두 초빙되어서 가신 분들이죠. 권위가 있으셨고.
최 미술판 내부를 속속들이 알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모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이든 간에, 미술계가 정신적으로 각성하고 옳은 길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옳은 대안을 위해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부끄럽지 않은 한국의 대표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