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 국제우체국 소포 · 화물수출 위장한 문화재 3,598점 국외 반출-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강덕)과 공조하여 문화재 경매와 매매업상에서 매입한 고려 말 판본인 ‘중용주자혹문’(中庸朱子或問) 등 중요 일반동산문화재 3,598점을 외국인과 공모하여 우체국 국제특송과 일반화물 운송업체를 통해 국외로 밀반출한 피의자 22명을 검거(불구속)하고 74점을 회수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은 물품운송 품목을 변경․거짓 작성하거나, 일반서적 사이에 고서적을 끼워 넣어 검색대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우리 중요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 시켰다.
피의자 유모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 대구 등지에서 경매를 통해 매입한 고서적류 3,495점을 국제우체국 국제특송(EMS) 운송장 품목란에 ‘BOOK’라고 기재하는 수법으로 129회에 걸쳐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이다.
또 다른 피의자 이모 씨 등 20명은 문화재매매업 사무실을 찾아온 외국인에게 고가구 ‘반닫이’ 등 100점을 판매했으며, 이를 일반화물 운송업체 운송장 내역 자료 송장 품목란에 ‘WOODEN FURNITURE’(가구류)라고 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로 작성한 송장을 관세사에게 신청하고 서면 심사로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해운회사에서 선박과 운항일자가 지정되면 심사 절차 없이 부산항을 통해 27회 국외로 밀반출한 혐의이다. 또한, 중국인 장모 씨는 직접 휴대하고 인천항만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다가 적발되어 ‘과거시험지’ 등 3점을 압수당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자, 국외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수출(반출) 시」비문화재확인 절차 철저 이행, 문화재 국외 밀반출 적발 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재 구축을 통해 관세청과는 문화재 관련 수출입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와는 2011년부터 국제우편물 접수 시 문화재 확인절차 이행(구두, EMS 송장 품목 등)과 국제우편물류센터 X-Ray 검색 강화를 수차례 요청했다. 국제공항과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문화재 검색 식별요령 교육과 문화재 적발 시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밀반출 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의 근무를 강화하고, 관세청(세관),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국제공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언론 브리핑 개요(서울지방경찰청 주관)
ㅇ 일시 : 2012. 4. 26.(목) 09:00
ㅇ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서울 마포구 소재)
ㅇ내용 : 밀반출 압수 문화재 전시, 사건개요와 범죄 특성 설명,
문화재 설명(문화재청 정제규 감정위원)
안전기준과 박용기 042-481-2923
허종행 042-48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