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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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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는 1676년(숙종 2)에 화승(畫僧)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佛畵)이다.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도 조성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조성연대, 제작과 관련한 시주자, 증명·화원·화주 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畫記)까지 남아 있어 가치가 크며, 임진왜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佛畫)로서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766호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는 1772년(영조 48)에 개심사 괘불도 조성 당시 함께 제작된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 제석천도(帝釋天圖), 범천도(梵天圖), 팔금강도(八金剛圖), 사위보살도(四位菩薩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금강 중 6번째 폭에 그려진 금강도(金剛圖) 아래에 적혀있는 화기를 통해 괘불화를 제작할 때 범・제석천(梵·帝釋天), 팔대금강(八大金剛), 사위보살(四位菩薩)을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는 현존 예가 많지 않은 지본(紙本·종이에 그리거나 쓴 서화)의 번(幡·의식용으로 거는 그림)일 뿐만 아니라, 괘불도와 도량옹호번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 의식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720-(2)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論纂要助顯錄)은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1378년(고려 우왕 4)에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발문에는 “병진년(1376년)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환암(幻庵)의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본(刊本)이 적었던 탓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희귀본으로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3건의 문화재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문화재과 노명구 042-481-4686
                     박지영 042-481-4687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사직사자

편집 스마트K (koreanart21@naver.com)
업데이트 2024.11.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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