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타이틀
  • 국내외미술기사
  • 국내 미술기사
  •  해외 미술기사
  • 이슈
  • 국내외 전시일정
  • 국내 전시일정
  • 해외 전시일정
  • 보도자료
  • 미술학계소식
  • 구인구직 게시판
  • 공지사항
타이틀
  • [문화재청] ‘조선태조어진’을 국보로,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등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
  • 1747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을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扶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 등 3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은 1872년(고종 9)에 제작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다. 당대 최고의 화사들이 동원되어 원본에 충실하게 이모 작업이 이루어져 조선 초기 선묘 위주의 초상화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의 화면, 표제(標題)와 장황, 용문이 직조된 풍대(風帶), 낙영(絡纓)과 유소(流蘇) 등이 온전하게 구비된 상태로 진전(眞殿·선원전의 다른 이름) 봉안용으로서의 격식을 잘 갖추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어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조선 시대 왕의 전신상으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더불어 이 어진과 관련된 ‘경기전의’(慶基殿儀), ‘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模都監儀軌) 등의 자료를 통해 어진 제작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은 예술적·학술적 가치는 물론 상징적인 가치도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扶餘 王興寺址 舍利莊嚴具)는 부여 왕흥사지의 목탑지 심초석 남쪽 중앙 끝단에 마련된 장방형 사리공 내에서 발견됐으며, 가장 바깥에 청동제의 원통형 사리합을 두고 그 안에 은으로 만든 사리호, 그리고 보다 작은 금제 사리병을 중첩하여 안치한 3중의 봉안 방식을 취하였다.

청동제 사리합 외면에는 “정유년(丁酉年, 577년) 2월 15일에 백제왕 창(百濟王 昌)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찰(刹)을 세우는데, 2매였던 사리가 장시(葬時)에 신의 조화로 3매가 되었다.”는 6행 29자의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은 사찰의 건립시기, 사리장엄구의 제작 시기와 사찰의 건립 배경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사리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리장엄구로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는 권말에 수록된 최이(崔怡·?~1249)의 지문(識文)을 통해서 이 판본의 제작 동기와 1239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최이에 의하여 주자본(鑄字本)을 번각(?刻)하여 간행한 목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판본의 판각시기인 1239년보다 앞선 시기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 전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문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 금속활자인쇄술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더불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白磁 靑畵 興寧府大夫人 墓誌 및 石函)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일대의 파평윤씨 정정공파(貞靖公派) 묘역에서 백자 지석(誌石) 6장이 석함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6장의 백자 지석 중, 맨 앞과 뒤의 지석은 순백자이며, 가운데 4장은 청화(靑畵)로 묘지의 주인공인 인천 이씨(세조의 장모이자, 정희황후의 어머니)의 장례 경위와 생전의 덕행, 가계와 후손들의 현황 등을 적고 있다. 이 4장의 뒷면에는 순서를 1장(一張)~4장(四張)이라고 청화로 적어두었다.

이 묘지가 제작된 경태(景泰) 7년은 1456년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년명 백자 청화의 제작시기 중 가장 이른 예로, 백자 청화의 개시 시기와 편년에 획기적인 자료이다. 더불어 후대에 제작된 백자 묘지들과는 규격이나 번조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커다란 석함에 공간을 마련하여 매납한 형식도 특이하다. 백자 지석의 초기 제작 양상과 매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 ‘조선태조어진’을 포함한 4건의 유물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유형문화재과 노명구 042-481-4686
                     박지영 042-481-4687



조선 태조 어진

 

편집 스마트K (koreanart21@naver.com)
업데이트 2024.11.04 03:20

  

SNS 댓글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