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육아휴직 대체인력_고객지원센터 매니저 채용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진흥을 선도할 인재를 모십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채용직급 및 분야
고용형태
계약직(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 1년 추후 육아휴직 기간 변동 등에 따라 연장 가능)
급여
기본급 200만원(세전)
* 경영평가 성과급,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편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채용인원 및 근무지
고객지원센터 매니저 : 1명
극장운영부(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및 아르코예술극장 등)
수습근무
위원회 근무 경력이 없을 경우, 수습근무 1개월 실시
* 1개월 후, 직상급자 평가를 통해 최종임용 여부 결정
지원자격요건
(필수) 관련 직무* 및 유사 업무 경력 2년 이상
※ 직무 관련 상세 내용의 경우, 직무기술서 참조
※ 채용직무별 NCS 직무기술서는 붙임 참조
2.지원자격
필수 응시자격
(필수) 관련 직무* 유사 업무 경력 2년 이상
결격사유
입사서류 작성 미비자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가점사항
가점항목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가점부여 방식
가점항목별 5점 부여(보훈 10% 대상자는 10점 부여)
가점항목별 중복가점 가능
가점적용 전형
서류전형
가점증빙 제출
가점대상자의 경우 가점증빙서류를 입사지원 시에 제출(지원서 제출시 첨부),
※ 미제출시 실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