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7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문화재의 물납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미술품을 포함한 문화재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다’는 것에 불필요한 억측, 편법 시도 및 악용에 대한 의혹도 있고,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터이니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구입하라는 불순한 시도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오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속세 물납제에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고자 팩트 체크 형식의 묻고 답하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물납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전문가 분들이 OX로 대답하고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물납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전문가 분들이 OX로 대답하고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 기존 제도에서 상속세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X) 아닙니다. 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 상장주식도 매우 특별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3년부터 시행될 물납제는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하고 그 가치만큼 상속액이 감면되는 방식이다
(X) 아닙니다. 기증하고 세금을 받는 감면받는 제도는 소득세법과 기부금품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상속세 물납제의 경우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가능합니다.
? 미술품, 문화재로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상속세 외에 다른 재산(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금도 문화재로 물납 가능하다
(X) 현행 상증세법상 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문화재로 물납은 허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 물납은 현재 상증세법시행령 제74조에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미술품 문화재 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시행령에서 미술품 문화재를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참고사항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446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5. 8. 5.,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2017. 2. 7.>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2016. 2. 5., 2017. 2. 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시장에서 유통되는 미술품, 문화재라면 물납이 가능하다
(X) 아닙니다. 일정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 문화재라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 또는 국가 지정 주요문화재 즉 보물이나 국보 등은 당연하게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화재 미술품의 경우 향후 설치될 문화부 장관 산하의 (가칭) 문화재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대상 미술품 또는 문화재가 국가적·인류사적으로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역사적·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물납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해당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문화재로 상속세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물납 신청은 해당 세무서장에게 하며, 물납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칭) 문화재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납여부를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주면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물납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즉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납제가 시행되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에술전문기관의 소장품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O)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 기관들은 국고예산을 배정받아 문화재 미술품을 수집했지만 예산의 한계로 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문화재의 물납제가 시행되면 귀하고 의미 있는 미술품 문화재가 물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납된 문화재 등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사적인 문화재 미술품이 공공재로 세상에 드러나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국가적 자산이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조세 제도가 징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은 그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물납제가 시행되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에술전문기관의 소장품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O)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 기관들은 국고예산을 배정받아 문화재 미술품을 수집했지만 예산의 한계로 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문화재의 물납제가 시행되면 귀하고 의미 있는 미술품 문화재가 물납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납된 문화재 등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면서 수장고에 잠들어 있던 사적인 문화재 미술품이 공공재로 세상에 드러나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국가적 자산이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조세 제도가 징세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은 그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것은 2023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제를 대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상속세 증여세 물납이 가능하다며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도움 말씀 :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준모(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 도움 말씀 :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준모(큐레이터,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