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여러 가지 문화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세계유산 보존 및 보호 활동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같아서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노력한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보호하여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등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징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2011년 10월까지 전 세계 189개국에서 936점이 등재되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25점, 자연유산이 183점, 복합유산이 28점.
자문기구
유네스코는 유산 등재 실사 및 권고, 세계유산 보전 현황의 보고 등을 위해 3개의 자문기구(Advisory Body)를 두고 있다.
1)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센터
유네스코의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센터(ICCROM).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문서화, 기술지원, 연수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등 자문
2) 국제 기념물 유적협회
유네스코의 국제 기념물 유적협회(ICOMOS). 건축 및 고고학 유적의 보존과 관련된 이론, 방법론, 기술의 적용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 세계문화유산 및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 후 위원회에 권고하는 역할 수행.
3) 세계자연보전연맹
유네스코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연의 다양성, 순수성의 보존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활용을 지원.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 후 위원회에 권고하는 역할 수행.
등재 절차
유산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잠정목록(tentative list) 등록:
신청하기 최소
1년 전에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으로
등록해야 함.
②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신청서
제출:
잠정목록에 포함된 유산 중에서
세계유산의 대상이 되는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영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및
지도가 적절히 구비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서가 완벽히 구비되면 자문기구로
보내 평가토록 조치한다. 등재신청서는 매년
2월 1일까지 제출.
③
2개 자문기구에 의한
평가:
등재 여부는 문화유산의 경우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가 심사하며, 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심사. 두 기구는 전문가를 해당 국가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한 뒤 자문기구 패널을 개최해 최종 권고의견을 결정.
권고의견은 등재(inscription),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n-inscription)의 4가지
자문기구에 의한 평가는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3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심사.
④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
매년 6월~7월 사이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 통상 두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결정. 보류의 경우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자료를 보강하는 경우 등재될 수도 있으나 반려 및 등재불가의 경우 당해 위원회에서 등재로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한 나라에서
등재 신청을 하는 유산을 2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청 당사국은
2점의 유산 중 하나는 자연유산이어야
한다. 매년 등록되는 세계유산은
45점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