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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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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화재 관람료는 1975년 법주사가 속리산국립공원 입장료에 곁들여 관람료를 징수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각 사찰이 이에 준하게 됐고 2007년 국립 및 도립공원 입장료의 징수제도가 폐지되면서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이, 주차장 사용료는 해당 자치단체가 징수했다. 2010년2월에 개정된 문화재관리법 49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보유하는 사람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통도사주지 정우스님)은 각 사찰들이 건의한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승인한 바 있다.(2011-4-1)
글/사진 스마트K (koreanart21@naver.com)
업데이트 2024.11.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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