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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미타주 부관장 보존수복센터건축 비리혐의로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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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의 부관장이 모스크바 법원으로부터 가택연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한다.

아트뉴스페이퍼은 미하일 노비코프 부관장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추진중인 건축사업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모스크바 레포르토프스키 지방법원으로부터 5월23일까지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연방보안청이 스타랴아 보존수복센터의 건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술관 건축사업은 러시아 언론에서 1억루브 횡령사건으로 불리며 대대적으로 보도중인데 사건과 관련해 문화부 부장관이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출처 The Art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7.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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