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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로 유명미술관 속인 화랑주인 3년5개월형에 벌금 17억원 선고
  • 1983      
가짜 그림을 속여 판 미국 미시간 주의 한 화상에게 징역 3년5개월형과 함께 벌금145만달러(약17억원) 그리고 15만4,100달러(1억8천만원)를 피해자에 보상하라는 판결이 16일 미 법원에 의해 내려졌다.

화상 에릭 스파우츠(사진)는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짜 보증서 등을 이용해 윌리엄 드쿠닝, 프란츠 클라인, 조안 미첼 등의 작품을 미국내 주요 미술관에 판매한 것으로 전한다.

피해를 본 미술관 중에는 스미소니언의 아메리카미술관, 디트로이트 미술관, LA카운티미술관등 쟁쟁한 미술관들도 포함돼 있다고.(1달러=1,150원)
출처 The Art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7.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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