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여미술품의 안전반환보장 법률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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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외국기관으로부터 빌린 미술품은 강제압류할 수 없다는 새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남긴 이 법안에는 외국에서 빌려온 미술품이 안전하게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14년 일본이 타이페이 고궁박물원의 유물을 대여, 전시할 때 법제화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볼세비키 혁명 때 약탈당한 미술품 소장자의 후손들이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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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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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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