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린츠 시가 위탁받은 미술품의 행방불명과 관련해 824만 유로(약10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린츠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구스타프 클림트의 드로잉과 에곤 쉴레 작품 2점에 대해 소장자의 후손에게 배상금과 해당기간 동안의 4%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명했다.
문제의 그림은 화가이자 컬렉터였던 올가 죄거가 1951년 린츠시(사진)의 렌토스 미술관에 위탁한 것들이다.
이후 그림들은 행방불명됐는데 죄거 후손은 2006년 시와 미술관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대법원은 쉴레의 드로잉 한 점에 대해 미술관이 10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린츠 시는 클림트의 드로잉 한 점과 쉴레의 수채화와 유화 각 한 점에 대해 배상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