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는 프랑스의 여류 행위미술가 오를랑(Orlan)이 미국의 팝가수 레이디 가가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전한다.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예술적 설치작업은 물리적 요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를랑은 자신의 작품 중 얼굴에 혹이 난 모습의 <범프로드>(1989)와 테이블 위에 잘려진 목을 올려놓은 <머리가 있는 여인>(1996)의 유사한 장면이 레이디 가가의 베스트셀러 앨범과 뮤직비디오(사진)에 등장한다며 3170만 달러의 배상 소송을 냈다.
파리 법원은 판결과 함께 거꾸로 오를랑에게 재판 비용으로 가가의 앨범과 뮤직비디오에 대해 각각 1만 유로씩을 지불하라고 명했다.
오를랑은 아트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오를랑은 금년 1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뉴욕에도 제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