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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的 표현을 둘러싼 개정안 시행으로 만화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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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인 도쿄도 의회와 만화 작가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 도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3일 과격한 성적 묘사가 들어 있는 만화의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청소년건전교육조례 개정안을 민주, 자민, 공명 3당의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성립되면 내년 7월1일 이후 발행되는 만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강간과 같은 형벌 법규에 저촉되는 성적인 행위나 근친자 간의 성행위를 ‘부당하게 찬미하거나 과장 묘사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18세 이하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다. 만화가 뿐만 아니라 문화계가 개정안에 우려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이미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현저한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묘사’가 들어있는 만화가 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당하게 찬미하거나 과장한’ 이라는 문구처럼 보다 포괄적인 규제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율성 이외에 만일 추가로 18세 이상의 도서로 지정되면 비닐포장을 하고 성인 코너에만 판매하게 되므로 비용 증가는 물론 판매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http://mainichi.jp/enta/art/news/20101214k0000m040066000c.html
출처 每日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2.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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