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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참의원, 미술품의 국가보상 법안 금년 통과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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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역시 여야가 충돌할 때에는 제아무리 중요한 법안이라도 통과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가 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금년가을 일본 정기국회에 발의된 ‘미술품의 국가보상 법안’은 지난달 말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참의원에서는 심의가 정지되면서 법안 통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의 법안은 외국에서 빌려온 미술품이 재해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게 골자. 이 법안은 일본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 356개가 가입돼 있는 전국미술관회의가 약 10년 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온 것으로 유럽 여러 국가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을 실행중이다. 일본은 9.11 사건이후 본격 도입을 검토, 제의해 왔는데 2001년 이후 대여 미술품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수준 높은 미술품을 빌려 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보상법을 통해 국가의 보증력을 빌어 보험료 인하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임시국회 폐회 3일을 앞두고 참의원에서 이 법안의 심의가 정지된 것은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한 정부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문책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每日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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