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는 6년전 뉴욕을 몰아친 태풍 샌디로 인해 피해배상금으로 2,300만 달러(약270억원)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 특급태풍 샌디는 크리스티 미술품 보관서비스(Christie's Fine Art Storage Services) 창고를 강타해 보관 중이던 작품을 물에 젖게 만들었는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불뒤에 크리스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는 크리스티측의 작품보호에 관한 태만 여부.
금년 1월 들어 본격화된 재판에서 크리스티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전한다.
스타넷, 악사 아트, XL 등의 보험사는 크리스티를 상대로 각각 1,000천만, 150만, 7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와 별도로 딜러 보이드 설리반 역시 1,100만 달러의 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