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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작가, 메이플소프 초상사진 작가로 주장하며 6500만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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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후반의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인 로버트 메이플소프를 찍은 한 아티스트가 메이프소프 재단과 미술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자는 바비 밀러로 작가이자 퍼포먼스 시인이다.

그는 자신이 1979년에 찍은 로버트 메이플소프 사진을 자신의 허락 없이 수십 년 동안 무단 사용했다며 메이플소프 재단 이외에 미술관과 갤러리까지를 대상으로 무려 6,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필름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재단에서 이를 메이플소프의 자화상으로 잘못 여기고 써왔다는 것.

이 소장에 거론된 무단사용처는 휘트니미술관, 구겐하임 재단, 스카스테드 갤러리, 션 켈리 갤러리 등이며 그는 메이프소프 재단에 4,500만달러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미술관과 갤러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Artforum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6.04.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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