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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대법원 시가2억불 반고흐<밤의 카페> 돌려줄 이유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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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세비키 혁명때 국유가 되었다가 미국에 전해진 반 고흐 걸작 한 점에 대해 미연방 대법원은 컬렉터 후손들의 반환요청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작품은 반 고흐가 1888년 남불 아를르에서 그린 <밤의 카페(The Night Cafe)>.

원래 이 그림은 19세기의 러시아 대컬렉터였던 이반 모로조프가 수집한 것으로 러시아 혁명이후 국유화됐다.

그후 소련 정부는 1933년에 이를 베를린 화랑을 통해 매각했고 그림은 다시 미국에 흘러들어와 싱거미싱社의 스테판 클라크가 구입했다.

클라크는 죽으면서 이를 예일 대학에 유증함으로서 1961년부터 예일대학 미술관에서 이를 소장, 전시해왔다.

한편 모로조프의 후손인 프랑스인 피에르 코노왈로프는 2000년대 초부터 이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반 고흐의 이 그림은 현재 미술시장에서 2억 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전한다.
출처 Artdaily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6.03.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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