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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카소 80살 딸 부친의 조각 이중 판매로 소유권 카타르왕가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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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조각 <여인의 흉상>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인 피카소 딸 마야 비드마이어 피카소가 패소한 것으로 전한다.

파리 법원은 23일 마야 피카소가 뉴욕의 가고시안과 카타르 왕가의 대리인을 상대로 벌인 작품압류파기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며 반대로 그녀가 2만5천유로를 카타르 왕가 대리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카타르 왕가의 대리인 펄햄 홀딩스는 파리 시내의 그녀의 집에서 문제의 작품을 압류해 지난해 10월 뉴욕 근대미술관 전시에 출품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법원으로 비화했다.

이 조각은 피카소가 1931년에 연인 마리 테레사 월터스를 묘사한 것은 2014년 카타르 왕가에 3,800만 유로에 팔렸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거래 사실을 감춘 채 가고시안에 의로해 지난해 5월 이 작품을 다시 뉴욕의 컬렉터 레온 블랙에서 1억6백만 달러에게 팔면서 소유권을 놓고 송사가 벌어지게 됐다.
출처 The NewYork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업데이트 2016.0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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