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2012년 샌디로 물바다된 크리스티창고 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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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뉴욕을 물바다로 만든 초대형 태풍 샌디로 인해 수장고가 물에 잠긴 크리스티가 거액의 배상책임에서 벗어났다.
뉴욕주 법원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크리스티는 샌디로 인한 보상을1,150만달러 이상 지불할 필요가없다고 판결했다.
크리스티는 재난이후 악사 미술품 보험과 스타넷 보험으로부터 각각 150만달러와 1,00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받았다.
악사보험의 청구는 2012년 사망한 세계적 첼리스트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시키의 미망인 컬렉션 피해에 대한 것이며 스타넷 보험은 작가 르로이니만 컬렉션에 대한 것이다.
출처
The Art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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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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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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