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후원자들에게 자신의 음부 3D 스캔 데이터를 보낸 일본 여성작가 이가라시 메구미(五十嵐恵)에게 도쿄 검찰은 1일 열린 공판에서 벌금 80만엔을 구형했다.
여성기의 3D 데이터 배포 이외에 여성기의 본뜬 조형물을 성인용품점에 진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가라시 피고에 대해 검찰은 ‘발상의 근거에 만화가로서의 매명(賣名)’ 이 의심되며 그녀의 행위 또한 ‘고도의 예술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며 벌금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가라시의 변호사는 ‘성욕을 자극하는 요소는 없으며 사회 통념상 외설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은 5월9일 내려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