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중인 법안은 독일로 유입되는 불법 문화재의 수입을 근절하고 문화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여름 언론에 초안이 유출되면서 작가, 컬렉터, 화상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를 일으킨 미술품수출제한 조치의 내용 50년 이상의 회화와 15만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수출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항.
모니카 귄터 문화부 장관이 새로 밝힌 수정안은 수출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70년 이상 회화와 30만 유로 이상의 문화재로 완화한 내용이다.
새 법안은 내년 독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사진은 모니카 귄터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