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올 1월 러시아 억만장자 드미트리 비볼로브레프가 부비에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면서 세계적으로 동결된 피고인 자산의 일시동결에 대한 상고재판에서 동결과 별개로 재산이 소멸될 우려가 없다고 동결해제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축구팀 AS모나코의 구단주이기도 한 리볼로브레프는 자신이 부비에에게 구입한 작품 38점에 대한 가격을 부풀리는 등으로 제소하며 그가 싱가포르 내의 재산과 거래에 대해 마레바 인정션(mareva injunction, 피고 재산의 일시동결명령)을 취한 바 있다.
이브 부비에의 화랑과 자금회사 MEI 인베스트는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중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은 이브 부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