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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스크 대학, 스티글리츠 미술품 판매에 관한 판결에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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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작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받은 쪽에 있는가. 이에 대해 미국의 법원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결했다. 기부 받은 작품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를 판매하게 될 때에는 기부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피스크대학이 법원과 송사를 벌이는 요점이다. 이 대학은 사진작가 스티글리츠의 부인인 조지아 오키프로부터 스티글리츠 컬렉션을 기부 받았는데 최근 학교의 재정난으로 이를 매각하려 하자 기증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부터 매각 불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피스크 대학은 3천만 달러 중에서 1천만 달러만 재량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11월 3일의 판결에 대해 내쉬빌의 데이빗슨 카운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나머지 2천만 달러는 독립 기부펀드에 넣어지게 되는데 피스크 대학은 이 가운데 1백만 달러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금액은 50여년전 이 대학에 실제로 기부된 금액이다. 피스크 대학 노튼 학장은 ‘이러한 제재는 실질적인 수익금을 몰수하고 피스크 대학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출처 The NewYork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2.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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