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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미술관 새로운 기금법 조항으로 기부금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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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박물관을 비롯한 영국의 국립박물관들이 새 기금법 때문에 5,00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금을 쳐다만 볼 뿐 선뜻 쓰지 못하고 있다. 과거 자선가들의 기부금은 박물관들이 재정 적립금이 되었으나 현재는 이를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아트뉴스페이페에 따르면 작년에 대영박물관은 총예산 1억3500만 파운드가 드는 세계보존전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이사회로부터 적립금중 4,250만 파운드의 지출 결의를 이끌어냈으나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몇 년전 제정돼 모든 정부보조 단체에 적용되는 기금법 때문이다. 새로운 기금법은 정부보조 단체에 대해 기금법이 정한 제한금액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만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승인하고 있다. 지난해말 대영박물관 이사회회장 나이얼 피츠제럴드가 마가렛 호지 문화부장관에게 로비를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주 영국 정부는 이 법의 적용에 대해 기금법이 제정된 이후에 들어온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 박물관 이사회에 사용 승인을 관할하도록 했다. 현재 영국의 국립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적립금은 2억8500만 파운드로서 이 가운데 지난주의 조치로서 1억4천3백만 파운드는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The Art 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1.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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