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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작가들, 5% 전매권리 요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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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술계가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또다른 장치로 전매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토의 그로브 앤드 메일(Globe and Mail)에 따르면 캐나다작가연합회에 해당하는 CARFAC는 작가의 작품이 전매될 때 양도차익의 5%를 저작권료 이외에 작가의 또다른 권리로 인정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줄 것을 로비중이다.
현재 작가들에게 이같은 전매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을 중심으로 59개국에 이르며 영국은 2006년 이 권리를 인정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작가 사망후 75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작가의 상속인은 전매 권리를 통해 사후에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돼있다. CARFAC 에이프릴 프리스키 이사장은 ‘시각예술가들은 음반이나 책 판매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작가나 음악가에 비해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작품은 일단 팔면 그것으로 끝납니다’라고 권익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경매회사들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캐나다경매협회 데이비드 헤펠 회장은 정부의 기구 구성이 문제일 것이라며 ‘관리비를 제외하고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출처 Glove and Mail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1.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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