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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거래 혐의 게티미술관 전직 큐레이터, 소송 기각으로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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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물건 구입으로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됐던 게티 미술관의 전직 앤틱파트 큐레이터 마리온 트루가 밀거래에 대한 혐의를 벗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로마의 합의 재판부는 출소 기한법(*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이 발생한 후의 일정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률. 소멸 시효와 같은 역할을 함)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 2005년 이탈리아 검찰은 트루가 밀거래와 연계되었다고 기소했고 이로 인해 미국 미술계는 큰 충격에 휩쌓였다. 이는 미국박물관 종사자가 외국 정부에 의해 고소된 첫번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오랜 동안 미국 박물관들의 의심스러운 유물수집 관행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게티 박물관은 이런 방법을 통해 유물을 구득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 컬렉션을 채웠다. 당시 앤틱파트 큐레이터 마리온 트루는 고소장이 발부된 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미국 박물관의 잘못된 풍조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5년 이상 진행되면서 메트로폴리탄과 클리브랜드 미술관을 비롯한 미국내 주요 박물관, 미술관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정부에 100점 이상의 밀거래 유물을 되돌려 주었다. 게티 미술관 또한 2007년에 40점의 유물을 이탈리아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유물구입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약속했다. 이 규정은 고대 유물에 관한 국제문화재보호협약이 발효된 1970년 이후 미국내에서 소유권 기록이 분명해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로마에서 LA타임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파올로 페리 검사는 자신들의 목적은 그녀의 처벌이 아니라 ‘미국 박물관들의 수집 관행을 바꿔놓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출처 LA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0.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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