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약탈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정부가 최근 도난당한 자국문화재의 밀반출과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수배령을 내렸다.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화재청은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가쿠엔지(鰐淵寺)에 소장돼있던 고다이고(後醍醐) 천왕이 쓴 발원문 등 고문서 4점과 오사카부의 곤요지(今樣寺) 절에 있던 헤이안시대 후기의 목조 대일여려 좌상(木造大日如來坐像) 등 불상 2점을 국제 조약에 근거해 해외수배한다고 밝혔다.
일본 문화청이 근거한 국제조약은 일명 유네스코 조약으로 불리우는 ‘문화재의 불법 수출, 수입 그리고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고 방지하는 수단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이다.
문화청이 이번에 국제 수배한 유물은 모두 중요문화재로서 일본이 조약에 가입한 2002년 이후에 도난당한 것들이다. 한편 문화청이 공개한 외국으로부터의 수배의뢰 작품은 3건으로 지난해 12월 마다가스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여왕 라나바르나 1세의 왕관>, 2003년 터키의 한 교회에서 도난당한 銀십자가와 성경사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