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현금거래 한도를 낮추는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내놓아 미술품 거래시장이 긴장상태다. 현재는 1만5,000 유로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화랑과 경매회사에 대해 고가품 딜러 등록의무가 있지만 앞으로 그 상한선이 낮춰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술관련법 전문변호사 피에르 발렌틴(Pierre Valentin)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금세탁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결국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소규모 사업체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현금거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확실히 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에르 발렌틴은 이 대안 또한 ‘외국 회사와 자주 거래하는 소규모 사업체에게 번거롭고 힘든 절차이므로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올 가을, 유럽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법안에 반대하는 제4차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술품 거래를 통한 절세가 과연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해당되는가?’와 같은 본질적 문제가 논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