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4일 베이징 광스(匡時)경매에서 중국 서적사상 최고가인 2억1,620만위안에 낙찰된 궈윈루(過雲樓) 장서의 공공기관 소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고 있다.
아트론에 따르면 광스 경매에서 이 장서를 낙찰받은 곳은 펑황(鳳凰)출판미디어사로 경매 당일 광스는 베이징시 문물국이 이 유물에 대한 선매권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선매권은 경매이후 7일 이내 국가유물 수장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하면 같은 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실제 경매이후 1주일 뒤에 펑황의 대표이사 전하이얀(陈海燕)은 “오늘부로 궈윈루 장서는 개인 재산에서 사회로 되돌아왔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오후에 베이징대학 도서관이 갑자기 ‘자신들은 궈윈루 장서의 낙찰후 유효기간 이내에 선매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이 장서는 베이징대학 도서관이 소장하며 학술연구와 유물 전승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베이징시 문물국 역시 이미 베이징대학의 수속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진지 채 2시간도 되기 전에 장쑤성 정부는 베이징 문물국에 서신을 보내 ‘이미 궈윈루 장서 3/4가 난징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에 근거해 나머지 4분의 1도 가져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장쑤성 정부는 난징대도서관과 장쑤 펑황출판미디어사를 앞세워 궈윈루장서 구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베이징대 도서관이 행사한 선매권을 펑황 그룹과 난징 도서관이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시민들은 이번 장서 분쟁이 문제가 된 선매권 제도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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