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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카고 시어스타워의 칼더 작품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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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이자 시카고의 명물이었던 시어스 타워가 윌리스 타워로 주인 바뀐 뒤 건물 로비에 세워진 조각품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자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2009년까지 이 건물을 소유했던 시어스社가 현 소유주인 투자회사 233 S. 웨커 LLC에게 로비에 세워진 칼더 작품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어스측은 1994년 체결한 바이백 조항에 따라 작품을 사겠다고 한 것이고 윌리스측는 바이백 효력이 이미 오래 전에 만료됐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백 옵션은 매도자가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뜻한다. 바이백의 효력 만료를 주장하는 윌리스측은 칼더 작품은 빌딩의 일부이며 시카고의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또 대형 조형물인 칼더작품은 옮기는데만 25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4년 시어스 타워에 설치된 칼더의 《우주(The Universe)》는 바닥과 천장을 잇는 철제 기둥에 깃발들이 메달려 있고 그 옆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조형물이 놓여져 있는 작품이다. 시카고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줄리 R. 위드홀름은 이 작품이 시카
출처 chicago tribune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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