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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대표대회 위작관련 경매법 개선 건의
  • 1943      
세계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위작 시비가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최근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나왔다.
발단은 얼마전 2억2,000만위엔(약392억원)에 낙찰된 한나라때 옥 걸상의 진위 여부가 논쟁이 되면서부터다. 전국인민대표 중 한 사람이자 안훼이(安徽) 출신의 경매업체대표 첸넨순(钱念孙)는 현행 경매법이 미술시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작품의 경매에 대한 법규 개선을 건의했다.
첸대표는 현행 경매법에는 하자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낙찰자는 경매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제61조2항을 보면 경매인, 대리인 등이 경매품의 품질이나 결함에 대한 공개보증을 할 수 없고 결함 등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경매업체들이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첸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경매 매물에 대해 경매업체가 품질 및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규를 바꿔야 한다며 건의했다.
출처 신화뉴스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2.03.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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