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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문물국 2시간 이내 보고체계 갖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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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문화재 관련사고에 관한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했다. 신화 뉴스에 따르면 22일 중국 국가문화국은 박물관 등에 문화재 관련사고가 일어날 경우 해당 문물행정부분에 사고정황을 2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2년 전에 마련한 ≪문화재 안전관리감독 상황보고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사건 발생후 보고 시간, 보고 내용,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등의 규정을 보다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이 수립된 방안을 보면 이전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 특징. 과거에 문화재급별로 보고 시간을 다르게 한 것을 삭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사고를 주관 문물행정부분에 2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작년 고궁박물원에서 국가1급 문화재인 송대청자를 조사 도중 훼손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일어난지 26일뒤에 상부에 보고됐다. 당시 고궁박물관에서는 사건을 조사중이라며 상부에 보고를 지연했던 것으로 전한다.
출처 Xinhuanet.com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2.02.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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