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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딜러, 캘리포니아의 저작권 인정키로
  • 1935      
캘리포니아의 예술가들과 아트딜러 사이에서 논쟁되어 왔던 예술가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드디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주인공들은 바로 컬렉터 딘 발렌타인과 작가 마크 그로찬(Mark Grotjahn).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1천 달러 이상의 미술 작품을 팔거나 재판매할 경우 해당 작품 작가에게 재판매 금액의 5%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1977년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척 클로스, 래디 존 딜 그리고 작고한 조각가 로버트 그레이엄이 지난해 가을 크리스티와 소더비, 이베이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있은 후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로찬은 2010년 발렌타인이 구입한 뒤 재판매했던 페인팅과 드로잉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은 다음달 3월로 예정돼 있었다. 발렌타인은 5%의 저작권료와 법적수수료를 합한 15만5,255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전했다. 그로찬은 “컬렉터들은 그들의 작품들을 재판매할 때 해당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기꺼이 지급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렌타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싸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출처 The NewYork Time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2.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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