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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영국 아트딜러 유족에게 최대4% 로열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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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나 유족에게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지급되는 것이 추급권(Droit de Suite 또는 Artist Resale Rights)이다.
새해부터 유럽 법령에 의해 영국의 아트 딜러와 경매회사들 역시 사후70년 이내의 작가 작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금액이 1천유로 이상인 경우 작가의 유족에게 최대 4%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카소, 마티스, 베이컨, 로우리, 시커트 등이 이 경우에 속하게 되는데 근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런던 시장은 뉴욕, 제네바, 홍콩 등 다른 미술시장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 ARR(Artist Resale Rights)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가 가족들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대부분의 EU국가들에서 인정되고 있다.
영국은 2006년 토니 블레어 수상 시절, 살아있는 작가에 한해서만 추급권을 인정하도록 법안을 수정한 바 있다. 영국 제일의 부자 화가인 대미언 허스트는 유족들에게 ARR의 확대를 지지하며 “예술작품을 보존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The Guardian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2.01.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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