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이 공개미술시장에서 두번 이상 되팔릴 경우 판매 대금의 일부를 작가의 권리로 인정하는 추급권(Resale Rights)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하원 법사위원회 소속의 뉴욕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제럴드 나들러(Jerrold Nadler)와 위스콘신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허브 콜(Herb Kohl)은 이 법안을 미국 연방정부법으로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2011 시각예술인 형평법(The Equity for Visual Artists Act)에 의하면, 크리스티와 소더비와 같은 주요 경매회사에서 10,000달러 이상에 작품이 팔렸을 경우 이 중 7%를 떼어 반은 작가에게 그리고 반은 비영리 미술관에게 주게 된다.
현재로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그 이전에 2,500만달러 이상에 팔렸던 작품”로 제한하며 온라인 경매나 개인 갤러리의 거래는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