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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내년부터 추급권 수혜자 가족과 상속권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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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유명 작가라면 내년부터는 그의 가족이나 상속인들도 말하자면 그 인기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트데일리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추급권의 수취 대상을 확대해 현행 살아있는 작가까지만 한정하던 것을 작가와 그의 권리 상속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국은 2006년부터 이 권리를 인정해 왔는데 지난 6년 동안 저작권대행협회인 DACS(the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는 총액 1,400만 파운드를 작가들에게 지급해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온 것을 해제하고 여타 EU 국가들처럼 규정 전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국의 유명작가 데미안 허스트는 '다른 EU국가들과 똑같은 인정을 받게 돼 기쁘다’는 코멘트를 했다. 이 권리는 저작권 조항과 연동돼 작가 사후 70년까지 인정된다.
출처 The Art Daily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12.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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