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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의 존엄성 훼손을 이유로 프랑스 ‘인체의 신비전’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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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신비’라는 이름으로 피부 살갗을 벗긴 인체를 소개한 전시가 프랑스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금지됐다.
르 몽드의 기사를 전한 아트인포 뉴스에 따르면 이 전시는 미국 애틀란타 소재의 프리미어 익지비션스라는 기획회사가 꾸민 것으로 지난해부터 프랑스에 전시중이었다. 이 전시 내용에 대해 교수형반대연합, 중국연대 등 몇몇 단체가 전시 내용중 중국인 죄수의 사체가 포함돼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한다. 기획회사는 그 문제는 중국 파트너가 답할 문제이이지만 문서상으로 어떤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 상급 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대로 프랑스 민법 16-1 조항, 즉 ‘인간 육체의 존엄은 사후에도 유지되야하며 사체 일부도 존엄과 위엄 그리고 예절을 갖춰 다뤄져야 한다’에 근거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프랑스는 인체의 신비전을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출처 artinfo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0.09.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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