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아브라함 판사는 게티미술관측의 소송 거부를 불허하며, 관련자료 확충을 위해 4개월의 재판 유예기간을 갖도록 판결하였다. 실소유주를 가리는 최종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작년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6년의 제한 법령을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법은 약탈된 미술품에 대한 소송은 소유주가 미술품의 행방을 안 후 6년 이내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교회는 1994년 성경의 해당 페이지가 와터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의 보도자료를 보고 성경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게티는 1943년과 1952년에도 관련 작품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정교회가 법적 유효기간 이전에 소송하지 않았던 것은 정교회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예술품의 가치나 관련 연구를 고려할 때 성경이 하나로 합쳐져서 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의적, 도덕적 차원에서 반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르메니아가 20년전 독립된 이후 열리는 문화유산 반환과 관련 된 첫번째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