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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드모델의 바디페인팅 작업은 어두워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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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누드모델에 바디 페인팅을 하여 기소된 작가가 지난 13일 실형을 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5세의 작가인 앤디 골럽(Andy Golub)은 지난 7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공공노출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 변호사 로날드 쿠비는 뉴욕법에는 예술적 행위로 인한 공공장소의 노출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변론하였다. 이에 대해 맨하튼 형사법원은 공공 노출에 대해 '공연, 전시, 오락, 쇼에서 행위자의 노출은 허용하며 여성의 누드는 언제 어디서든 허용될 수 있으나 음부는 낮 동안에는 불가하다'는 동의안을 내놓으며 골럽과 그의 누드모델에게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골럽은는 사람의 몸이 캔버스에서 느낄 수 없는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게 해준다고 밝히며, 다시 누드 페인팅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reuters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10.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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