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미국작가들이 경매회사를 상대로 작품의 리세일에 관련된 로열티를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척 클로스(Chuck Close), 래디 존 딜(Laddie John Dill) 그리고 작고 조각가인 로버트 그레이엄(Robert Graham)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추급권에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더비와 크리스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77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의 법률에 따르면 작품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거래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작품의 再판매에 대한 수익금의 5%를 작가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돼있다. 이 규정은 해당 작품의 범위를 오리지널 회화, 조작, 드로잉에 한정하고 있으며 로열티의 권리를 작가사후 2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인용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더비는 이들의 주장이 무익하다고 말한 반면 크리스티는 서면을 통해, 법정에서의 법리적 타당성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예술협의회(California Arts Council)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법안과 로열티수령을 원하는 작가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