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미술의 기본 골자를 창조적 이미지 생산으로 파악해온 일본의 현대미술작가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가 최근 일본 미술시장에 저작권 개념의 추급권(Resale Right) 주장을 관철시켰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는 경매회사 이스트웨스트와 ‘전매시 낙찰가격의 1%를 수취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제까지 무라카미씨는 자신의 작품이 경매에 나올 경우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며 작품 사진을 싣는 것을 금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이스트웨스트社의 경매도록에 작품이 실리는데 따른 댓가로 낙찰 가격의 1%를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유럽 등지의 추급권을 인정받은 것이 된다. 계약에 따르면 이 권리는 낙찰가 45만엔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한은 150만엔이며 유찰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이번 계약에는 그를 포함해 그가 설립한 회사 카이카이키키에 소속된 젊은 작가들도 적용받는다. 이 계약 이후 지난 9일 열린 첫 번재 경매에 나온 9세트 12점의 작품 중 45만엔 이상에 팔린 작품은 1점으로 240만에 낙찰됐다. 한편 이번 계약은 무라카미씨 회사에 소속된 젊은 작가들이 이스트웨스트를 상대로 2008년 저작권 침해소송을 낸 것이 금년 3월 화해가 성립되면 서 이루어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