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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작품피해 국가보상제 첫대상 프라도 고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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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유명 미술품의 해외 전시가 활발히 기획되고 있지만 문제중 하나는 작품의 유명세에 더해져 보험료가 점차 비싸지고 있다는 것. 일본은 지난봄 타국에서 대여해온 미술품이 일본내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법률인 '전람회의 미술품손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외전시 유치를 백업해주는 체제를 갖췄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는 10월22일부터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라도미술관소장 고야 빛과 그림자」과 아이치미술관에서 11월11일부터 열리는 「탄생 100주년 잭슨 폴록전」이 이 법에 기초한 첫 케이스로 전시 주최측과 문화청이 보상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프라도 소장의 <옷을 입은 마하>를 비롯한 유화 25점, 소묘 40점 등이 소개되는 고야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출처 요미우리 신문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9.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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