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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팔 때마다 작가에게, 추급권로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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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예술가권리협회(The Artist's Rights Society, ARS)가 추급권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故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1987년 처음 시각예술저작권보호법(Vara)의 일부로 추급권 도입을 시도했지만 당시 논란이 일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었다. 최근은 브루스 레만이 이 법안의 부활을 추진중이다. 그는 1976년 미국 저작권법과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추급권(Resales Right)은 권리의 대상이 여러번 옮겨지더라 추급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미술작품의 추급권은 작품제작에 관한 저작권 이외에 작품을 사고 팔 때에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도 작가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추급권을 인정, 시행중이다. 유럽의 경우는 누진세로 0.25~4%를 부과하고 최고 금액을 12,500유로로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는 한계금액 없이 균일하게 5%를 적용하지만 작품의 첫 판매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급권으로 인해 작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기는 딜러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추급권이 법제화될 경우, 유통망을 가진 소수의 작가들은 부유해지지만 유통 시장이 없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전시 기회와 판매 조차 줄어들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추급권의 법제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The 'Artnewspaper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8.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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