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고등법원은 살바도르 달리 작품의 추급권(resale right)에 대한 유일한 소유자로 스페인 연방을 인정했다. 2006년 달리재단은 ADAG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경매되는 달리 작품의 판매에 대한 추급권을 주장했다. 달리 재단에 따르면, 추급권은 달리 재산의 일부이며 그 수익자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는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달리 작품의 상속계승자인 달리 재단(달리의 유산상속자)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달리 친척들이 출정하지 않았지만, 원한다면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파리고등법원은 유럽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출했으며, 2010년 4월15일 유럽재판소는 이에 대해 유산 상속인이 아닌 법정 상속인에게 추급권을 부여하는 프랑스 법에는 반대가 없지만, 베른조약***14항에 따라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리고등법원은 달리 작품에 대한 추급권을 스페인 소유로 인정했으며 ADAGP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달리 재단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추급권(追及權, Artist' Resale Right, Droit de suite):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ADAGP: 프랑스회화조형예술저작권협회, 스페인에는 VEGAP가 있다. 한국미술저작권협회는 SACK(Society of Artist's Copyright of Korea)
***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