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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매회사 작품 증발에 거액의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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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호황인 데서는 어디나 큰 시비가 있게 마련. 최근 중국 법원은 베이지의 한 경매회사에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징화(京華) 시보에 따르면 베이징 씨청(西城) 법원은 자신이 맡긴 도자기 2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베이징종싱한보(北京宗兴瀚博) 경매유한회사를 고소한 위탁자 량(梁)씨에게 위탁품을 돌려주거나 986만위안(약16억원)을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09년 4월, 종싱한보에 도자기 86점을 위탁했으나 5월 열린 경매에서 8점만 낙찰되면서 시작됐다. 그후 경매 성사되지 않은 작품을 돌려받아 살펴보던 중 《두채 전지련 산두병(斗彩缠枝莲蒜头瓶)》과 《분채 화조문 과릉수승(粉彩花鸟纹瓜棱水丞)》 2점이 없는 것을 알고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미 돌려주었다'고 답했다. 법원은 “작품을 위탁받은 경매회사는 그에 대한 보관의 책임과 성사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 의뢰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매회사는 이런 의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증가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확정지었다.
출처 京華時報 원문링크
번역/정리 편집실 (ad@koreanart21.com)
업데이트 2011.07.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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